판결문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영업용 택시기사는 업무상횡령 범죄자이다.
타코미터의 출력그래프에는 손님이 2인이 승차하여 각기 다른 장소에 내리면
합승으로 기록된다. 그런점을 악용하여 천안에 상호운수 택시회사는 천안경찰서에 고소하였고, 담당검사 벌금50만원 . 정식재판청구하였으나 공판3회만에 50만원 확정선고.
<그 판사가 현재 청주 지방법원에 근무하는바, 윤성묵 판사의 재판이 의심된다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세요.>
대 전 지 방 법 원 천 안 지 원
판 결
사건 2003 고정 13 업무상횡령
피고인 김욱형
주거 천안시
본적 충남
판사: 윤성묵
검사 이창온
변호인 조광묵 변호사
판결선고 2003. 9.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 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3.1.15 확정된 자로서,
2002. 7. 1.경부터 같은해 9.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장사장 경영의 ‘택시운수합자회사’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용택시의 운전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2002. 7. 1. 장소불상지에서, 위 회사 소유의 충남31바 0000호 택시를 운전하다가 손님으로부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수입금 8,000원, 합승영업을 한 수익금 4,000원등 합계 1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중 그 무렵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06,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윤홍원대리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중 윤홍원대리의 대질진술기재
1. 윤홍원대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미터기불사용금액내역서, 영업일보, 시말서사본,
1. 범죄경력조회, 이법원의 사건 검색 결과 (공판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와 판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업무상횡령죙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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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당시 천안지방법원판사.
현재 청주지방법원 판사
판사 윤 성 묵
<실제 내용>
1. 2003. 8. 19. 14:00 고지된 다음기일2003. 9. 2.
장소 제3호법정
피고인 김 욱형 출석
검 사 이 창온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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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의 인정신문
성명 : 김 욱형
주민번호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업 : 공소장 기재와 같음
주거 : 공소장 지재와 같음
본적 : 공소장 기재와 같음
판사(피고인에게)
주소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고,
문. 이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판사(피고인에게)
각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수 있음을 알려주다.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신문
피고인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들로부터 요금을 받거나 합승을 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모두 사실과 다르고, 운전자는 차내에 부착된 미터기 표시금액만 입금하면 된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검사)
판사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
변론 속행
2003. 8. 19.
법원주사 지 주 사
판 사 윤 성 묵
공판 조서
2회
사건 2003고정13업무상횡령
피고인 김욱형 출석
검사 한동훈 출석
변호인 법무법인 천안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변호사 출석
증인 윤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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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별지 조서와 같이 증인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판사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
판사
증거 조사를 마쳤음을 고지
검사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진술
판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부여
변호인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
피고인
선량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론 종결
2003. 9. 2.
법원주사 지 주 사
판 사 윤 성 묵
1. 이 사건재판은 법정에 다른 사건을 모두 마치고 아무도 없이 진행 되는게 특징이다.
판 사: 피고는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 고 : 그럴 생각없습니다
판 사 : 저기... ... 이건 속기록에 적지 마세요. 피고는 왜 그렇게 세상을 어렵게 사나요. 돌아 가세요.
2. 회사는 경찰서에 고소하고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복직신청을 철회하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
어떻게 형사고발 사건을 없어던 일로 할 수 있는것인지 정말 신기하다.
담당형사는 증거도 없고 무혐의 처리했는데 다른 형사가 3개월후에 다시 입건해서 구속수사하고 죄를 만들더니 검사가 일주일만에 벌금 50만원 만들었다.
판사는 3회공판하고 벌금 확정했다.
첫댓글어이 없음.....그 판사가 타코미터기 작동 하는거 제대로 알고 판결하였을까염? 합승이라는걸 증명 할수 있는 근거를 반박 할려면 직접 타보고 실험 해보면 압니다.네사람 동승인이 타고서 각각 내리고 나면 그거 합승 요금으로 나옵니다.내가 주장 하는거 있죠? 카메라 설치 하라구요 회사에서...
첫댓글 어이 없음.....그 판사가 타코미터기 작동 하는거 제대로 알고 판결하였을까염? 합승이라는걸 증명 할수 있는 근거를 반박 할려면 직접 타보고 실험 해보면 압니다.네사람 동승인이 타고서 각각 내리고 나면 그거 합승 요금으로 나옵니다.내가 주장 하는거 있죠? 카메라 설치 하라구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함께 타서, 각시 따로 내리면, 각기 요금 합산하지 않냐고 말했더니.......다들 외계인 언어 취급하던데.... 저 판사는 그리 생각 안하나 봐요.
정신 나간 것들....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바보 멍청이들..... 한심하다....
판사는 고시공부하는데 거기에는 택시타는 방법이 안나오나 봐요. 하지만 뇌물먹는 방법은 선배로 부터 잘도 배우네요.
모든 판사가 다그렇지 는 않습니다. 일부 멍청한 판사이거나, 던 잘먹는 판사, 군산에서는 아파트 한채 받는 판사나오고 서울고등법원은 술값이 하루에 강남에서 650만원어치 접대받았다는데 어떤거 먹어야 그렇게 나오나요. 로얄 살루트한병 50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그렇다면 함께 동승해서 각각 내린 경우에, 따로 요금을 받도록 개정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고소 해야겠네요.
이 글을 많이 퍼 날러가서 각종 사이트 게시판이든 까페 게시판에 알리어서 현직 판사로 재직 하는 윤 성 묵 판사가 더이상 이런 판결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전검찰청 천안지원에 사건이 계속 진행중이고 대전 고등검찰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