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제작하는 물품의 경우 당연히 물품코드가 없을 겁니다.
앞쪽 대분류는 있겠으나 뒤쪽 8자리 규격코드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조달청 물품코드화사업팀에 코드부여요청 후 코드가 부여되면 등록해야 함이 원칙인데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쪽 코드 8자리는 선택가능함으로 정상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뒤쪽 코드 8자리 규격코드는 가장 유사한 코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반드시 자산명 항목에서 잘못된 규격을 정상적으로 수정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물품태그에는 규격이 잘못되어 출력이 되므로 이점은 감안하셔야 하구요.
물품관리시스템에서 해당 물품을 조회시 물품명 또한 잘못된 명칭(규격)으로 출력(조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호조+에서 조회할 경우에는 잘못선택된 물품명+규격과 자산등재시 자산명을 정상적으로 수정한
물품명+코드가 출력되므로 향후 실제와 태그에 표기된 규격이 다를 경우 이호조+에서 조회해 보면 정상적인
규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실례로 우리 부천시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노인관련부서에서 추진한 후 의료시설이니 보건소로 관리전환하는데
물품관리시스템에서는 실제와 전혀 다른 물품명으로 조회되어 보건소에서는 인수를 받지 않으려 했는데요.
이 사항을 저는 알고 있기에 이호조시스템 자산현황조회에서 조회한 결과를 출력해 주어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잘못된 물품명을 선택하고 자산명까지 수정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왜 자산명을 정상적으로 수정해 놓으시라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8.9.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