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별도의 절차없이 소관 행정청이 바로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구별된다.'
삼봉책에 저런 문구가 있는데 이제는 틀린말 아닌가요??
과태료도 이제 행정청이 직접 부과하고 징수 할 수 있으니 저 말은 이제 잘못된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 한걸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과태료는 원칙은 법원이 비송사건절차(이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부과 하는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부과 하는거에요. 과징금은 원칙이 행정청이 부과 하는 일종의 새로운 행정 제재 수단입니당. 공공의 필요 때문에 허가나 특허 취소 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벌로 과징금을 먹이는 것이지요... 과태료는 행정벌이지만 과징금은 행정벌과는 다르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도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과 하는거 아닌가요?? ^^;
첫댓글 과태료는 원칙은 법원이 비송사건절차(이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부과 하는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부과 하는거에요. 과징금은 원칙이 행정청이 부과 하는 일종의 새로운 행정 제재 수단입니당. 공공의 필요 때문에 허가나 특허 취소 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벌로 과징금을 먹이는 것이지요... 과태료는 행정벌이지만 과징금은 행정벌과는 다르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도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과 하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