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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과징금과 과태료 차이
나랑너랑~~ 추천 0 조회 149 08.10.14 23: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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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15 00:29

    첫댓글 과태료는 원칙은 법원이 비송사건절차(이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부과 하는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부과 하는거에요. 과징금은 원칙이 행정청이 부과 하는 일종의 새로운 행정 제재 수단입니당. 공공의 필요 때문에 허가나 특허 취소 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벌로 과징금을 먹이는 것이지요... 과태료는 행정벌이지만 과징금은 행정벌과는 다르죠..

  • 작성자 08.10.15 12:09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도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과 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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