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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알뜰시장에 먹거리 장터 운영은 불법인데 단속을 해도 계속입니다.
Tough Guy 추천 0 조회 357 22.05.13 15:5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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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13 16:14

    첫댓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근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은후 진행하시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22.05.13 20:25

    알뜰장 대표자의 얘기를 들어보지않아서 의견을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1.일단 공고문대로 고가 낙찰자와 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알뜰시장 진행중 계약변경이되서 계약변경합의서를 체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점자의 불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쌍방합의로 조건이 바뀌었는데 새로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3. 위생과의 조치와 형사고발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순리로 보입니다.
    4. 알뜰장업체에 보낸 계약해지 공문의 내용과 업체의 입장(반론)이 중요하지 두번보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 형사고발까지 했는데 계속하는 것을 보면 저쪽에서도 할 얘기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부터 파악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작성자 22.05.14 10:39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계약 위반을 통보하며 시정이 안 되어 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물론 1년 단위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요..지금 알뜰시정 업체에서 먹거리장터는 안 하고 나머지 공산품은 계속하겠다고 하면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해야 할 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시정을 했는데 왜 해지하느냐며 항의를 할 것 같아서요..

  • 22.05.14 17:51

    당연히 아파트 요구사항이 이행이된다면 계약해지 어려워 보입니다.

  • 22.05.17 18:53

    법률상, 최초 계약에서 변경된 계약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먹거리 판매는 계약상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를 어긴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 절차를 거쳐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본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이기에 쌍방 협의하여 적절하게 타협점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치피 1년 계약인데 소송가면 1~3년 걸립니다.

  • 22.05.17 18:56

    참고로,
    아파트 알뜰장 입찰담합 비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는 회장, 소장의 개입이 너무 많은 사례가 밝혀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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