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일 재지정하라”
- 재래시장 번영회장·부회장 배임수재 혐의 불구속 기소
- 상업경영인연합회 “유착 관계가 평일 휴무 통과 근거”
- 강릉시, “만장 일치로 찬성
…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강릉 J시장 번영회장이 대형마트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부회장과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로
최근 불구속 기소되자 번영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사)강릉시상업경영인연합회는 14일 그동안 의혹으로만 재기됐던 재래시장 번영회장과 대형마트와의 유착 관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말썽 많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즉각 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강릉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지정, 통과시킨 과정에서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번영회장이 개입한 상생
협의서가 주요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강릉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201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일요일로 규정한 법령을 무시하고 대형마트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달아 수요일 휴무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J시장 번영회장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중앙, 서부시장 번영회와 성남시장 상인회만이 참여한 상생
합의서를 만들어 강릉시에 제출, 수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시 관계자는 “당시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만큼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인사는 “휴무일을 일요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며 만장일치 찬성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참조 : 강원일보 조상원 기자님(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