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엘지카드에 무보증으로 1.400.000만원가량으 입금시키고 1년거치를하였습니다.
-엘지는 부채증명원이랑 카드내역서랑 일치합니다.
1.6월엔 신한카드를 오빠 보증을 세워 4,925,213만원을 12개월 할부를 전환하였습니다.
(1,651,427만원갚다가 포기상태)
-신한 카드는 카드내역서엔 4,925,213이적혀있고 부채증명원에는 3,273,786(이자미포함)
이 적혀있었습니다.할부로 전환한뒤 이곳저곳 돈을 꾸어서 갚았는데 금액도 생각안납니다.
1.651.427원도 그냥 더하고뺴기해서나온금액입니다.이 경우 어쩄든 4,925.213원이 최초채권액이구 3.273,786이 잔존원금인거죠?
2.8월엔 삼성카드를 오빠 보증으로 21,240,000만원을 대환대출로 전환하였습니다.
(1,465,340만원갚다가 포기상태)
-삼성은 더 복잡합니다.2003년 7월에 지급불능상태에서 21,240,000원을 대환대출했었습니다.그 뒤로 대충 백만원넘게 갚았습니다.그러다 2004년 6월에 추심원에게 십만원을 주고 1년 거치를 했습니다.
1년거치금액이 카드내역서르 보니 원금19,774,660(현부채증명원에도 이금액이 원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수수료,이자는 따로 나와있습니다.
이경우엔 잔존원금은 19,774,660일듯한데 최초채권액어떤 금액을 적어야할까요?
2003년에 대환대출한 21,240,000원일까요 2003년 거치한 24,849,172원일까요?
3.아,구입일자는 뭘적어야하는지요?
카드개설일자를 적어야할까요,카드사애들이랑 쇼부본날일까요
4.신한은행대출건은 오빠가 보증인입니다.
오빠는 엄마월세방에 거주한느데 주소는 딴곳입니다
보증인 거주지 쓸때 실거주지를 써야겠지요?
5.파산서류에 채권자와 채무방법에 대해 교섭합 경우란에는 2004년에 삼성건만 적으면 되겠죠?
아님 2003년건도 적어야하나요?
기준이 무언지 헷갈립니다.
같은 맥락같은데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궈자에게만 변제한 경험란도 삼성건만 적으면 되겠죠?...같은내용적으라는게 너무많아서...
6.100만원이상 물품구입란에요 실제로 물품구입한건없지만 카드깡이 있어요..경위서에 썼으니 굳이 안써도 되는지요?
킬러님 저도 파산면책될까요?
갑자기 두렵습니다.
밤이라서 어두서워그런가?????
아직안주무셨음좋겠당...
첫댓글 1,2번 공히 부채증명원상 잔존채무액을 그대로 최초채권액과 잔존채권액란에 기재해주세요. 3. 카드최초발급일자. 4.보증인 실거주지.(주민등록상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경우, 실거주지로 기재하셔야합니다. 우편송달이 안되면 주소보정 나옵니다) 5. 대환대출건 다 기재하시고 변제금액/시기/채권자 정리하여 기재하세요
양이 많을시 별지를 이용해 따로이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님의 변제노력에 대한 입증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자세히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6. 카드깡은 서식 4-(5)항에 기재합니다. 님이 말하신 란은 말 그대로 100만원이상 물품구매경험이 있을시만 기재하는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