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불공정 시비 '판례'될 듯...................항소심도 "工基준수 위한 선택"
공사계약 해지 전까지 시공부분....................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해석도
학설로만 존재하던 ‘돌관공사’ 개념을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또 원청사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하청사는 해지 전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해 하자이행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건설현장 분쟁의 주원인인 두 사안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원도급사는)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돌관공사 이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면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돌관공사비 개념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는 다음달 7일까지다. 소송 쌍방 당사자들은 상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걸로 확인됐다. 이 판결은 사실상 ‘돌관공사’ 개념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됐다.
돌관공사란....
정해진 건설공사기간을 지키려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걸 뜻한다.
이번 소송은 하청사가 원청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원청사도 발주처로부터 돌관공사비를 포함한 간접비를 받지 못해 자주 소송이 발생한다. 이번 판결이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부에 따르면 A토건(원고)은 수급 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려 했지만, 도급인인 B건설사가 선행공정인 ‘토목 굴착공사’를 제때 해주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노조마저 파업하며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만큼 공사기간이 줄었다. 이처럼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될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행정복합도시 이전일정’이 확정돼 공기를 연장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돌관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기를 준수하려고 돌관공사 이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피고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고(원청사)가 부적법하게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원고는 그 때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떠나,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도 규정했다.
그동안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하자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일이 많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타절을 당하고 나간 시공사가 하자이행보증금을 내야 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공사를 한 시공사가 기성부분에 대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고, 종합건설사들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원고 변호를 맡은 박영만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돌관공사 비용 지급과 관련한 다툼과 하자이행보증금 분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원청사 역시 공기지연 원인을 제공한 발주처에 다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