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홍동 주거지역에 땅이 있습니다. (토지상황은 제가 예전에 쓴 글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며칠전 서귀포시에서 우리밭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낸다고 먼저 감정평가서가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평당 150만원이 좀 안되는 가격인데
공시지가보다는 높고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듯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보기에 위치상으로
더 안좋은 서홍동 다른 주거지역 땅도 얼마전400만원에 팔렸다는데 평당
150만원 안되는 보상가격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첫번째, 요즘 시세대비 얼마나 보상가책정되는지 궁금하네요.
두번째, 작년말 감정평가사법이 제정되어 실거래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해야한다는 법이 올해 9월1일이후 집행된다는데 이에대해
하시는분 있으신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책정된 보상가에 동의를 하지말고 9월이 될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새로운 법에 의거해서 더 높은 실거래가로 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건지,
아니면 현재 책정된 가격이 이미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했기에 책정가가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 현 책정가에 동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보상가에 동의를 안하면 이 때문에 시에서 도로개설을 바로 포기하고 길은 다시 언제 생길기 기약할 수 없는 건가요?
길이 생기길 원하긴 하지만 새로운 감정평가사법이 얼마후 집행된다고 하니 보상관련해서 동의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하내용 는 법개정관련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실거래가로 보상한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 법 개정
2015. 12. 28.자로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실거래가 기준 평가가 발표되었다.
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3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위한 보상평가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사견
감정평가사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2016. 9. 1.시행)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함) 제70조 제1항은 아직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는 보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실거래가를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기타요인으로 반영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에 감정평가사법을 제정하면서 당연히 공익사업법도 개정하였어야 하나, 관계당국이 이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법이 시행되는 2016. 9. 1.부터는 당장 표준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실거래가는 보상평가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점을 명확히 하여 공익사업법을 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첫댓글 2006년도부터 시작한 실거래가가 안정되어서,...
거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하지만 토지 특성상 변별력을 두고 보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실거래가 정보가 쌓이기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다가 ㅂ니 불만들도 많고, 억울함도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현실화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홍동 어느쪽인가요?
서홍동 민우아파트서쪽 1247-2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