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오는 8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동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쇼핑몰 ‘꿈드래’ 사용법을 소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조신범 심사원은 “이번에 개정된 우선구매특별법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며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와 관련해 ‘명의대여’, ‘지도·감독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등으로 사유가 추가됐으며 지정 취소 시 1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및 주요 부적합 사항을 안내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재발급 행정절차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산팀 박민아 주임은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했다. 박 주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지난해 1월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우선구매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구축해 지난 2월 문을 연,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쇼핑몰 ‘꿈드래(www.goods.go.kr)’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에 따르면, 2015년 우선구매비율은 1.02%로 나타나 2014년 0.91%에 비해 0.12% 향상됐으며 지난 2008년 우선구매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법정구매율(1%)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