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주권 진행 중에 있고 I-140 청원서를 고용주가 신청해준 상태인데 이민국에서 보충자료 요구가 왔다. 경력증명이나 고용주의 지불능력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고용주에 대한 정보가 'VIBE'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VIBE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VIBE는 ‘비즈니스 기업입증(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의 약자이다. 지난달 3월부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케이스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 케이스의 경우도 일괄적으로 VIBE 요구를 하고 있다.
이민국이 그 동안 영주권 또는 취업비자 신청을 해주는 고용주 스폰서가 제출한 서류와 각종 정보에 의거하여 케이스 심사를 해왔으나 그 내용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를 만들어 취업비자와 영주권 등을 스폰서 하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이민국이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이중으로 확인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이민국 보충자료 요구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 현재 이민국에서 지정한 단체는 D&B(Dun & Branstreet)이다. 즉 이민국은 단순히 공공자료뿐만 아니라 상업용 정보 등도 확인하고 심지어는 구글 정보를 통해 사업체의 주소와 기본 정보가 고용주가 서류 제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D&B의 경우 비즈니스 종류, 재정상황, 매출과 사업체의 크레딧 상태, 고용인 수, 모기업, 지사 등에 관한 사항, 기업의 소유권·임원 현황, 사업체 설립 날짜와 관련 내용, 전화번호, 실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비자를 신청한 경우 이민국 심사관은 VIBE를 통해 실제로 외국기업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민국이 필요한 정보가 VIBE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케이스를 기각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주에게 정보의 불일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회사 주소가 VIBE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의 서신이나 세금보고 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소지 일치를 증빙하라고 요구 받게 된다.
VIBE 보충자료 요구는 일반 1순위, 2순위, 3순위 취업영주권과 종교직 취업영주권, 각종 E비자(투자, 무역비자), 각종 H비자(전문직 취업), L비자(주재원), R(종교직), Q, TN비자 등의 경우 받게 될 것이다. VIBE 보충자료 요구의 예외는 1순위 취업영주권 중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의 경우, NIW(국익에 준한 면제), EB-5 투자영주권, O·P 예술인비자이다.
일단 VIBE 관련 보충자료 요구를 받게 되면 D&B 웹사이트에 고용주의 등록된 임원이 회사를 등록하고 D&B DUNS 번호를 받아야 한다. 등록을 하면 회사관련 정보를 D&B측 조사를 통해 업데이트 된다. 등록은 한 회사당 한 번 밖에 할 수 없고 일단 등록이 되면 주기적으로 리포트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용주의 재정상태나 각종 정보를 적당히 유리하게 기재해서 케이스가 승인 받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고, 고용주의 사업체가 실제로 견실하고 모든 관련 정보가 정확해야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