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서
설 곳 잃은 서울 택시
위반 일시: 2007. 12. 14일 13:41
위반 장소: 압구정동 갤러리아 앞
위반차량 : 서울 33자 ****(**운수)
내용 :
저는 위의 차량<****>를 이용하여 서울 전역을 운행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사는 택시기사 ***입니다. 최근에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이 과잉단속이 아니였나 싶어, 이의 제기하오니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지나친 과잉단속.
강남구 전역은 cctv가 설치 되어있어,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님을 찾아 사납금(92,000원)을 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cctv를 피해 있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앞 택시가 기다리고 있어서
잠시 뒤에 받쳐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데 그것을 촬영하여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고,<촬영시간 20초 간격으로 총 소요시간 2분> 당시는 오후 1시경으로 , 출퇴근 시간대도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근로 노동권 침해.
택시 기사는 순향식 근로형태로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법의사 각지대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종으로 작금의 근로조건은 최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하루 12시간씩 언제, 어디서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산업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지만 점 점 택시는 설곳이 없는 현실이다.
교통환경은 대중교통의 다변화로 ,지하철.버스,등은 지적권의 법적 보호를 받아 지하철 출입구 및 전용차로 등으로 근로권을 보장받지만, 택시는 어떤가.
서울시내 택시 승차대는 승객의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 정부때의 부산물이 아닌 가. 서울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잘 알 것이다.
또한 서울 시민의 교통성도 다양화 되어 대리운전직 법제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이 고 보면, 참으로 암담하다.
서울택시의 근로 현장은 서울시 전역이다.
그렇다면 근로현장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근접해야 한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은 나라에서. 주간 210키로 뛰어도 사납금 92,000원 않된다.
그런데 택시손님은 시간에 쫒기는 사람이 탄다.
뒷좌석에 앉아 좀 밟아달라는데 그냥있는 기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속도위반으로 날아온 과태료는 기사책임이다.
12월달은 2건이다. 20키로 27키로 오버.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산한 시간, 소통이 원할한 곳에서.잠시 정차하여 택시 영업하는 행위까지 사진 촬영하여,과태료 부과는 지나친 처사입니다. 2008.1.3. ***
첫댓글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