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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프랑스 기능성식품 시장동향(2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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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9-23 | 국가 | 프랑스 | 작성자 | 오새봄(파리무역관) | ||||||||||||||||||||||||||||||||||||||
품목 | 기타 | ||||||||||||||||||||||||||||||||||||||||||
품목코드 | 210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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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3.1.30 작성자: 파리 무역관 문혜진(moonhyeojin@kotra.or.kr)
1. 프랑스의 기능성 식품 정의
○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유럽연합지침 2002/46/CE에 따라 확립됨.
○ 프랑스어로는 ‘Complement alimentaire’라고 하며, 프랑스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제정된 법률 2006년 3월 20일 제2006-352호 제2항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영양소를 보충하며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등의 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정된 법률(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27호)과 유사함.
2. 기능성 식품의 규정(법령 요약)
□ 기능성 식품 원료 관련 규정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아래 3가지 요소들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건 하에 사용이 가능함.
□ 기능성 식품 신고 관련 규정
○ 비유럽연합 수입품의 경우, 판매자 혹은 수입 업체가 의무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사기예방 및 경쟁 관리부 DGCCRF 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 관리부가 신고된 기능성 식품의 시판 허가를 승인해야 프랑스에서 판매가 가능함. 유기농 식품의 경우, 관리부에 신고하기 전에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함. -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 생산자 대표 혹은 수입자 대표의 신분증 · 겉표기 및 포장샘플(겉표기에 명시된 원료와 성분이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제품의 원료 및 성분의 종류를 증명하는 서류 · 이 원료 및 성분의 효능을 증명하는 서류 혹은 정보
○ 신고서를 소비자 보호와 사기예방 및 경쟁 관리부에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시판 허가 여부를 알림.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했을 가정하에, 관리부 측에서 2개월 이후에 답변이 없을 경우 시판 허용이 된 것으로 가정함. - 시판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 · 일부 서류 미비 · 식품 보안 기관 AFSSA에서 성분 및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정
○ 인증과 동일하게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존재함. 이 서비스는 유료이지만, 복잡한 서류 작성과 법령 이해를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기능성 식품 포장 표시 관련 규정
○ 과장된 홍보용 문구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치료 의약품으로 소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또한, 소비자 법령 R. 112-1에서 R. 112-31까지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 기능성 식품 원료로 사용된 원재료명, 카테고리 표기 - 권장 1일 섭취량 및 섭취 방법 표기 - 권장 1일 섭취량 이상 복용을 만류하는 문구 표기 - 기능성 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표기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표기
○ 기능성 식품의 홍보 혹은 포장 표기에 1일 종합 섭취 영양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음.
3. 기능성 식품의 인증(유기농 식품만 해당)
○ 비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국가로 수입할 경우, 유기농 인증 절차는 대단히 엄격하고 까다로움.
○ 기능성 식품을 ‘유기농’으로 판매를 희망할 경우, 유럽연합규정(EC Regulations 834/2007, 889/2008 및 1235/2008)에 따른 유기농 인증을 발급해야 함. 단, 유기농이 아닌 일반 기능성 식품일 경우 상단에 언급된 신고 외에 다른 인증은 의무적이지 않음.
○ 인증 발급 절차는, 일단 유럽연합지침에 따른 지정기관들로부터 여러 검사를 거친 후 아래와 같은 적합성 승인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유기농 표기가 가능 - 이와 같은 승인 서류 외에도, 기능성 식품에 첨가된 원료 혹은 성분의 유기농 여부를 표기한 서류를 이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음. - 주요 검사는 성분 검사 및 실제 유기농 확인 테스트이며, 유럽연합에서 금지된 성분은 유기농이라도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제품의 원료가 95% 이상 유기농일 경우에만 유기농 표시가 가능하며, 유기농 표시 하단에 지정기관의 기관번호 기재는 필수임.
ECOCERT에서 발급한 적합성 승인서 예시 자료원: 인증 검사 실험실(Laboratoire herbarom)
○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고 유기농 표시를 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거쳐야 함. - 지정기관으로부터 연간 정기 검사 - 관세청을 통과했을 시에 서류 수시 확인 - 필요할 경우, 각 나라별 식품 위험성 분석 - 금지 원료·재료 사용 여부 분석을 위한 샘플
○ 이와 같은 검사를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단계(생산, 가공, 수입·수출, 유통)마다 자기진단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
○ 프랑스의 대표적 인증 공기관으로 농식품 표시 및 인증 국가위원회 CNLC가 존재하며, 이 기관의 자문을 통해 'AB' 마크를 표기할 수 있음. 'AB'는 Agriculture Biologique의 약자로 유기농업을 뜻함.
○ 사(私)기관의 예로 ECOCERT가 가장 명성이 높음. 이 기관은 유럽경제공동체 유기품질관리규정 EEC No. 2092/91에 의하여 인증 발급을 함. 대한민국에도 건국에코서트인증원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
○ 그 외의 인증기관들은 Qualité France-Ulase, Certipaq-Aclave, SGS-ICS, Agrocert와 Certisud가 존재함.
○ 인증 제도와 인증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부 공식 홈페이지 참고요망 (http://agriculture.gouv.fr/agriculture-biologique)
4. 기능성 식품 시장의 수요동향
프랑스인들의 기능성 식품 섭취에 대한 통계 자료원: Etude INCA2 - AFSSA, 2007~2009
○ 2008년 기준으로 개인 및 국가 식품 소비 분석(INCA-Individuelle Nationale des Consommations Alimentaires)과 식품 보건 안전국(AFSSA-Agence française de sécurité sanitaire des aliments)의 조사를 조합한 결과 위의 그림과 같은 통계가 도출됨.
○ 아울러, 동일한 조사 내용에서 기능성 식품 소비자들 중 전문가의 처방으로 기능성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55%, 영양 프로그램을 따라 기능성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63%로 발표됨.
연평균 1인당 기능성 식품에 소비하는 비용 자료원: IADSA - EuroMonitor 2009
○ 위의 그림은 유럽 국가 기준으로 나타난 통계이며, 참고로 유럽 이외의 국가인 캐나다를 첨부하였음.
○ 유럽국가들 중에 노르웨이가 86.6유로로 1인당 기능성 식품에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13.9유로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보다 적게 소비하는 경향을 나타냄.
○ 7개 국가 중 스페인이 가장 적게 소비하는 국가로 관찰되는데 이는 스페인 경제위기가 전반적인 소비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추정됨.
○ 영양 및 보조 식품 조합(SDCA: Syndicat de la Diététique et des Compléments Alimentaires)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유럽이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 점유율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함.
기능성 식품 유통 분포(2011년 기준) 자료원: IMS(의약, 제약 시장조사 전문 업체), IRI, Synadet, 각 유통경로 조사보고서(2010~2011)
유통경로별 연간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주: Pharmacie: 처방전이 필요 없이도 구매가능한 약품을 판매하는 상점 자료원: IMS(의약, 제약 시장조사 전문 업체), Synadiet(자연제품 및 기능성 식품 제조업체 연합), 각 유통 경로조사 보고서(2010~2011)
○ 위의 그래프 및 표를 참고했을 때, 5개의 유통경로 중 약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전문적인 의견을 문의한 후 구매하는 것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국에서 기능성 식품의 매출액은 약 22%의 성장을 기록했음.
○ 그러므로 약국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기능성식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 아래의 표에 기재함.
기능성식품의 특성별 약국 판매율 자료원: IMS(의약, 제약 시장조사 전문 업체)
○ 위와 같이 기능성 식품 중에 다이어트용 식품이 판매순위 1위를 차지함.
○ 다이어트 식품은 전체 판매율의 20%이며 판매액으로는 1억1,670만 유로에 해당됨.
○ 면역력 강화는 6억1,600만 유로로 전체 판매율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용용으로는 탈모방지와 손톱강화 식품이 피부 미용 식품을 앞서 6%를 기록함.
○ 피부미용은 3% 밖에 해당되지 않지만 태닝용 식품을 합하면 총 6%임. - 유럽에서의 미의 기준이 미백이 아닌 구릿빛 피부이므로, 한국의 기능성식품의 판매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 본 조사는 의약, 제약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IMS(의약, 제약 시장조사 전문 업체)이 조사한 내용임.
자료원: http://scienceblogs.de/plazeboalarm/index.php/ wenn-nestle-und-loreal-mal-was-zusammen-machen/
○ 유통경로별로 판매기준은 다소 차이가 나며 아래의 그래프 및 표를 참고하기 바람.
기능별 매출액 주: Pharmacie: 처방전이 필요 없이도 구매가능한 약품을 판매하는 상점 자료원: IMS(의약, 제약 시장조사 전문 업체), 2011년 기준
5. 기능성 식품의 경쟁동향
○ Arkopharma사, Forté Pharma사, Oenobiol사, Phytéa사들은 약국을 통해 유통을 하여, 조금 더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함. 평균적으로 프랑스 기능성식품 시장에는 약 270개의 상표가 유통되고 있음. 이들 중 Arkopharma사는 약용식물 요법을 활용한 기능성식품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단, Forté Pharma사는 현재 이 시장의 3위를 차지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온 결과 2년 만에 연간 매출액이 4배로 늘었음.
○ 지속적으로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며, 2009년에는 프랑스 제약업계의 1인자인 Sanofi- Aventis사가 이 업체를 인수했음. 단, Oenobiol 상표로 제품을 생산함.
○ 미용의 전문가들도 기능성 식품 시장에 진입을 시도함. Inneov사가 대표적인 예로, 이는 L’Oreal과 Nestlé의 합작임. 2003년에 시판된 Inneov 제품들은 40세 이상의 중년 여성 공략 마케팅을 시작함. L’Oreal의 피부 미용 노하우를 적용해 노화 방지, 피부 탄력 라인에 강점을 두고, Oenobiol을 경쟁사로 둚으로써 가격대도 20유로로 정하였음.
6. 주요 상품의 소매가격
○ 아래의 제품 리스트는 주요 기능성 식품 홈페이지의 판매순위를 검토하여 구성하였음.
○ 또한, 한국 기능성 시장과 차별화 된 제품들 외에도 한국 제품들과 유사한 인삼, 마늘, 생강, 녹차 추출물 함유 제품들도 나열하였음.
7. 참고자료
○ 프랑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06. 3. 20, 제2006-352호: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53466
○ 프랑스와 유럽의 기능성 식품 시장(LE MARCHÉ EUROPÉEN ET FRANÇAIS DES COMPLÉMENTS ALIMENTAIRES): http://www.eurasante.com/fileadmin/web/pdf-publications/Le_marche_europeen_et_francais_des_complements_alimentaires_Eurasante-2008.pdf
○ 프랑스 농림수산부 공식 홈페이지: http://agriculture.gouv.fr/agriculture-biologique
○ 기능성 식품 포장 규정 정리, 농림수산부 발간: http://www.agencebio.org/upload/guide-etiquetage-bio-0912.pdf
○ 프랑스 기능성 식품 조합 공식 홈페이지: http://www.synadiet.fr
○ 소비자 보호와 사기예방 및 경쟁 관리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economie.gouv.fr/dgccrf
○ 기능성 식품의 시장은 약 10억 유로, 르 푸앙 월간지, 2009년 10월 29일 일자(Le marché des compléments alimentaires représente environ un milliard d'euros Lepoint.fr): http://www.lepoint.fr/actualites-societe/2009-10-29/le-marche-des-complements-alimentaires-represente-environ-un/920/0/390064
○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홈페이지(ANSES-Agence Nationale de Securite Sanitaire): http://www.anses.fr/index.htm
○ 기능성 식품의 신고와 인증, EFARC 홈페이지(Compléments alimentaires: Certification & Mise sur le marché auprès de la DGCCRF): http://www.efarc.fr/formation-risque-chimique/complements-alimentaires-declaration-certification-autorisation-mise-marche-dgccrf.html
○ 기능성 식품 규정에 대한 설명, Agrosciences 홈페이지: http://www.agrobiosciences.org/IMG/pdf/DOSSIER_SANTEV2.pdf
○ 기능성 식품시장의 주요 기업, Journal du net 온라인 신문: http://www.journaldunet.com/economie/tendances/complements-alimentaires/2-acteurs-du-march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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