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난해 5월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김두겸 시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시장의 지론은 이렇다. 울산의 땅과 물을 제공하고, 여기에 더해 환경피해와 향후 잠재적 위험 등은 고스란히 울산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데도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의 상당량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송전해 서울시민들이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은 울산시민들과 똑같이 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 년간 원전의 위험을 안고 사는 울산시민들에게 전기와 관련해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울산에도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바꿀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시행되는 것만으로 현재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분산에너지법에 있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아야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수 있다.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울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조건을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정부도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제정 취지를 백분 살리려면 최우선으로 울산을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명분과 실리를 얻어야 한다.
울산은 이미 지난 2022년 기준 전력 자립율이 102%로 전기에너지 자립 도시로 확고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생산 분야뿐 아니라 소비 분야 역시 울산석유화학공단, 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내 공장들이 울산의 총 소비전력 중 80% 이상을 소비하고 있어 전기의 공급과 소비가 잘 조화된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만한 도시는 전국에서 울산이 유일하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자가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지역 내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역이다. 울산은 이 같을 모두 만족하는 전국의 유일한 도시지만, 그럼에도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 막연히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사업으로 여기는 전국 일부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정치권에 물밑 로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사업자원부는 최근 분산특구 지정 요건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울산은 오히려 역차별받을 공산이 크기에, 박성민 국회의원이 급히 나섰다. 산자부에 지정요건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 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달 22일 분산특구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산업지형을 바꾸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이제 울산시는 모든 행정력을 모아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