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관련해 교육부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열린 교육부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감염병 상황과 국가재난상황에서 수업일수 감축 및 원격수업 관련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유치원 수업일수(180일)를 초ㆍ중ㆍ고교와 같이 10분의 1을 감축(162일)했지만 지난달 27일 개학한 유치원은 방학, 재량휴업 등 일체의 수업결손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운영해야 수업일수 162일을 확보할 수 있다.
초ㆍ중ㆍ고교는 온라인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인정하는 법령에 의해 수업일수로 인정받고 있지만 유치원은 3월 2일부터 가정에 놀이 지원 자료 등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원격수업 관련 수업일수 인정 조항이 없어 수업일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5월 28일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1회 정기총회에 원격수업 및 수업일수 감축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유아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고려하여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 국가 재난상황, 자연재해 시 정보통신 활용 또는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유치원이 아닌 장소에서 하는 비대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최소 수업일수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최종 수업일수는 시도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수업일수 감축 관련 내용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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