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1978년 구덕운동장에서 김영삼과 김대중 연설을 듣고는 부산역까지 시가지 행진을 하였다가 중부경찰서에 끌려가서는 좆나게 맞고는 즉심회부로 벌금5,000원이 선고 되었지만 돈이 없어서 3,000원만 납부하고 2,000원 어치는 2틀밤을 유치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하였지만 떨어지면서 다시 [경찰] [한전+우체국] [지방행정직 시청] 등등의 공무원시험에는 영어시험+한문시험이 중1학년 수준으로 쉬워서 전부 합격을 하였습니다..[국사98점] [형법+형사소송법이론96점] [법제대의98점] [행정학개론100점] [논문3개95점= 논문(1) 대륙붕에 대하여 논하라, (2) 국가경쟁력에 대하여 기술하라, (3) 경제개혁5개년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라.] [국어+영어+한문=종합상식94점] 등등으로 약2,500명에서 13등으로 합격하여 경찰15호봉인 1993. 3. 11. 인사담당자가 대신(자격모용죄) 사직서류를 만들어서 강제로 퇴직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직소송을 하면서 겸사로 민정당 국회의원 출마공천을 받으려고 김영삼씨를 찾아 갔다가 부산 김동영 최형우 서석재 의원이나 경남도당위원장 김봉조 의원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서석재의원에게 찾아갔다가 학력을 묻는 바람에 고졸로는 쫌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때 정치자금 약2억원을 거제도 양식장을 팔아서 주식과 주례 현대무지개아파트108동701호 주택과 동 아파트상가1동206호 점포를 동시에 분양 받아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는 행정사 황석춘 정치연구소 겸 행정사 황석춘 법률논문 연구소를 개설하여 나이37세에 경찰16호봉에서 면직되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씨는 [동남은행주식퇴출]로 나의 주식자금을 강탈하고, 김대중은 경기은행과 한보철강 등등의 퇴출로 나의 정치자금 약2억원은 국가정책으로 강탈해 갔습니다...김영삼과 김대중을 지지하는 대모까지 해 주었는데 믿었던 양김씨들에게 발등이 찍히는 정치자금 재산을 강탈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례현대무지개타운108동701호 약30평과 동 아파트상가1동206호 메리야스대리점을 동시에 분양 받아서 분양계약서대로 모든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고 시행자 회사가 멋대로 위조 변조한 입주 안내문을 받아서 그 입주안내문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완납한 뒤에 정식적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양도 양수 받아서 입주했습니다..
입주하여 아파트 대표회의 대표회장 직무대리와 총무를 하면서 상가 번영회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면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그런데 시공회사가 불법설계변경과 강제로 인상을 금지하는 분양가를 올리면서 주민들이 집단대모가 시작되었고, 시행회사와 시공회사는 저의 집에 찾아와서는 대모에 가담하지 말고 빠져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찰공무원에 복직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집회를 할 수가 없음으로 집단행동에서 탈퇴하고는 중간에서 중재역활을 하면서 대학공부부와 논문장사와 행정사 대서장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분양회사가 저의 아파트 분양서류를 빼 돌려서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문제로 소송을 시작했는데 판사새끼들이 엉터리 누명 판결로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개새끼들은 전부 법에 위반되는 엉터리 누명판결을 했습니다..[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그래도 내가 경찰관을 할 때에는 이렇게 썩어빠진 수사는 전혀 없었는데 막상 나는 이렇게 썩어빠진 누명판결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괘심해서 미치겠습니다...누명수사와 누명판결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누명판결19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 비 서 면.
<반박2차분>
사건번호: 부산지법2013가단79890호 손해배상 등,
원 고: 행정사 황 석 춘 (전화:010-4156-5119)
피 고 1: 주식회사 부원(富園) (전화: )
피 고 2: 부원대표이사 이 상 ㅁ (46~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손해배상증명 및 부당이득금반환증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 합니다.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적용법규 우선순위에 관하여,
⑴. 이 사건의 현대무지개타운108동701호는 건설부장관이 주관한 서민층용 국민주택임으로 쌍방분쟁에 적용되는 법규순서는 첫째; 형법과 특가법 등의 처벌법규이고, 둘째; 분양계약의 법원인 행정법규(주촉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공급규칙+ 약관규제법)이고,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만 피고회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상법이고, 넷째; 민법이고, 다섯째가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위조한 약관(아파트분양계약서)입니다.
⑵. 따라서 피고들의 답변서내용은 상위행정법규에 위반되는 범죄임으로 원고주장과 다른 답변내용은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신문지분양공고와 위조약관 등에도 쌍방분쟁은 분양당시의 행정법규에 따르기로 약정되었음으로 원고주장대로가 정답입니다.(피고주장불법입증).
2. 소송물 총괄산출현황.
순 번 |
제 목 |
이율 |
납부일자~ 산출기간 |
납부원금 |
지연 일수 |
특약19조·원금 (분리원금) |
원금합계 |
1 |
입주자저축 |
19% |
89.1.15.~ 93.9.3. |
3,000,000원 |
1,730일 |
2,701,643.원 |
|
2 |
계약충당금 |
19% |
90.6.28.~ 93.9.3. |
8,300,000원 |
1,189일 |
5,137,131.원 |
|
3 |
1차 중도금 |
19% |
90.8.8.~ 93.9.3. |
6,000,000원 |
1,121일 |
3,501,205.원 |
|
4 |
2차 중도금 |
19% |
90.11.8.~ 93.9.3. |
5,000,000원 |
1,029일 |
2,678,219.원 |
|
5 |
3차 중도금 |
19% |
91.2.7.~ 93.9.3. |
5,000,000원 |
938일 |
2,441,369.원 |
|
6 |
4차 중도금 |
19% |
91.5.6.~ 93.9.3. |
5,000,000원 |
850일 |
2,212,328.원 |
|
7 |
5차 중도금 |
19% |
91.8.1.~ 93.9.3. |
5,000,000원 |
763일 |
1,985,890.원 |
|
8 |
6차 중도금 |
19% |
91.11.8.~ 93.9.3. |
5,000,000원 |
664일 |
1,728,219.원 |
|
9 |
7차 중도금 |
19% |
92.2.7.~ 93.9.3. |
5,919,000원 |
610일 |
1,879,485.원 |
|
10 |
8차 잔금 |
19% |
93.3.30~ 93.9.3. |
2,000,000원 |
157일 |
163,452.원 |
|
11 |
9차 잔금 |
19% |
93.9.3.~ |
24,428,941.원 |
24,428,941.원 |
납부+분리원금 74,647,941원 | |
납부원금 ①차·변제 |
19% |
93.9.3~ 11.4.28. |
50,219,000.원 74,647,941.원 | ||||
12 |
10차 잔금 ③차·변제 |
19% |
97.10.9~ 11.4.28. |
10,000,000.원 |
4,946일 |
1997카단37132가처분(민488조②③법원지정잔금변제공탁) | |
13 |
11차 잔금 ④차·변제 |
19% |
2003.12.24~08.8.24. |
10,000.000.원 |
2,676일 |
2003카기5161강제집행정지+권리행사최고공탁(민125조3항) | |
14 |
내용증명1 보일러·등 |
20% |
93.9.3~ 11.5.3.발송 |
民261權原 52,895,000.원 |
6,424일 |
2011가단39386청구이의(①명도불허각하 ②담보기각). | |
15 |
내증2호 옵션임료 |
20% |
98.10.19~ 11.4.28. |
29,350,958.원 |
4,571일 |
내용증명2호는; 선택사양(사기공갈강요범죄증거)은 아파트이전등기위임장양도를 거부한 피고부원이 왕복경비를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최고서입니다. | |
16 |
내증3호 완전이행 |
20% |
2011.5.13.법원우체국 내용증명3호는 위1~11번까지+17해약금최고서입니다. | ||||
17 |
해약금 피고강탈 |
19% |
98.10.19~ 11.4.28. |
11,300,000.원 |
4,571일 | ||
18 |
하자보험 |
19% |
93.9.3~ 11.4.28. |
10,000,000.원 |
6,424일 |
원고잔금3회납부로 피고부원권리3번 소멸되었습니다.(강절도+사기+횡령배임죄에 해당함) | |
19 |
위약금 해약금 |
19% |
93.9.3~ 11.4.28. |
11,300,000.원 |
6,424일 | ||
20 |
소송비용19 |
95.4.~13. |
본안소송2+부대소송17=도합19소송경비44,900,000.원 | ||||
21 |
집행비용 |
11.4.28~ |
11.4.28.귀원11타기3270강제집행비용 = 피고3,841,620. x 원고 = 쌍방7,683,240.원 | ||||
22 |
소계 누계 |
11.4.28~ |
위11소계74,647,941. + 위12~21소계187,429,198. = 누계262,077,139원(거제도 전답350평+월급지출손해임) | ||||
23 |
청구금액 |
누계262,077,139.원 - 피고공탁출금 = 원금+이자포합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입니다. = 원고잔금완납반복3회(①입주안내문이행잔금완납+②지체상금잔금공제계약이행완납+③법원판결잔금공탁이행완납)사실상소유권취득이론= 第256權原+ 第261求償權+ 第749조①②項+ 第750~760조①②③項/ 약관법제5조2항, 제6조~16조, 시행규칙20조③항+21조①②항, 공급규칙19조②③항 =해약금+ 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 피고부원해지해제통지는 불법법률행위입니다. |
3. 소송물세부내용,(위의 소송물총괄20번 소송경비19회 소명자료).
순번 |
소송 제목 |
원고손해 소송물 발생근거. |
소송경비손해 |
비 고 |
01 |
제1차 아파트대금완납+ 가처분·소송. |
귀원97카단37132호97.10.9.선고97.11.1.인용확정비용.(민488조②③) |
공탁1,000만원. 법무경비80만원 |
법무사 박세웅 |
02 |
제2차 손해배상소송. (녹취록30+납부60) |
95.4.11.귀원95가단19405호=(귀원96가합2258+고법96나9225호 98.5.15선고,98.9.7.대법속행)기각확정비용. |
3심3,000,000. 녹취록+납부90. |
변호사 김석주 사무장 |
03 |
제3차 건물명도(불법)+ 부당이득(패소)소송 |
①02.4.12.귀원02가단38121호②04.1.8.합의부04나404호05.12.23.선고③06.2.2.상고06다7907호07.11.15.부당이득기각+명도임료인용확정비용. |
변호사2명수임료4,500,000. 납부서+경비50만원 |
변호사 고왕석 김태조 |
04 |
제4차 반대소장(분양대금완납확인 및 소유권 확인소송. |
귀원2003가단19677·반소1심취하합의 및 05.10.28귀원2005나2452반소2심 취하합의소송경비. |
반소장90만원 납부서50만원 |
변호사 황석규 |
05 |
제5차 강제집행취소공탁소송. |
03.12.24.귀원03카기5161강제집행정지+권리행사최고공탁(민125조3항). |
공탁1,000.만원 서류경비30만원 |
행정사 |
06 |
제6차 재심소송각하 |
①07.12.24.부산고법2007재나205호 08. 6. 4.각하=②08. 6.26.상고08다43105호08.9. 25.상고확정비용(각하) |
서류30만원 납부서50만원 |
행정사 |
07 |
제7차 소송비용액확정소송 |
①08.3.5.귀원2008카확251호=②08.3.17.답변제출=③08.3.21.부원의견서제출=④08.6.24.부원소취하서제출08.7.1.취하조건부확정비용. |
서류20만원 여비30만원 |
행정사 |
08 |
제8차 재심소송각하 |
08.10.16.귀원2008재나97호 09.11.12.각하상고포기로 09.12. 3.각하확정비용,(각하) |
서류여비40만원 납부서20만원 변호사300만원 |
변호사 김태기 |
09 |
담보금액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소송. |
귀원2008카담838호 인용확정비용(피고회장권리포기선언). |
서류여비40만원 납부서10만원 |
행정사 |
10 |
소송비용액확정소송 |
10.6.11.귀원2010카확707호(지법10라584호)11.4.15.인용확정비용. |
서류20만원 항소40만원 |
행정사 |
11 |
소송비용액확정소송, |
10.6.17.귀원2010카확743호(지법10라585호)11.4.15.인용확정비용. |
서류20만원 항소40만원 |
행정사 |
12 |
불법해지소송경비. |
2010.10.14.귀원2010가단110264합의취하. |
서류20만원 납부서20만원 |
행정사 |
13 |
손해배상(기)재심소송 각하. |
2011.1.27.부산고법2011재나21호 11.8.18.각하상고포기로 각하확정비용.(본안전·각하), |
서류20만원 납부서30만원 |
행정사 |
14 |
청구이의소송경비. |
2011.4.15.귀원2011가단39386호11.8.12.기각확정(카기963+카담683) |
서류여비95만원 납부서15만원 |
행정사 |
15 16 |
15차 강제집행정치소송 제16차 담보제공소송 |
2011카기963·강제집행정지 및 2011카담684·담보제공경비, |
서류20만원 납부금20만원 |
행정사 |
17 |
가처분취소소송경비. |
귀원2011카단3231호 아직 판결문수령 못함.(벼룩신문가격2억원·담보신청). |
서류20만원 |
행정사 |
18 |
손해배상재심소송취하. |
2012. 7. 9. 귀원2012재가합175호=이송12.11.13.부산고법2012재나103이송됨=13.8. 29.취하확정비용. |
서류60만원 소송구조신청 국선100만원 |
변호사 김성현 |
19 |
누계(소송절차경비) |
44,900,000원 |
||
4. 부당이득 소송물 검토.
⑴. 제1차 원고적법필적52,648,000.- 피고위조필적56,219,000. = 약7%선택사양제품3,571,000.원은 별도계산하고, ① 위조약관56,219,000.- ② 원고납부금50,219,000.= ③ 피고잔금잔액6,000,000.(부당이득항목)- ④ 지체상금잔금공제특약원금24,428,941.= ⑤ 분리과실18,428,941.원(손해배상항목)은 제1차 손해배상+부당이득=양쪽병합채권입니다.
⑵. 제2차 부당이득은; 첫째 입주안내문통보잔금서류와 입주확인증의 쌍방교환변제는 정권원소유권취득이고, 둘째 지체상금잔금공제특약변제는 계약조건상의 권원소유권취득이고, 셋째 법원지정잔금공탁소변제는 판결변제소유권취득임으로 귀원2011가단39386·청구이의의소“각하”이유의 보일러와 베란다사시설치, 유익비와 필요비, 귀금속도난과 비상금도난, 내용증명1최고서 금액52,895,000.원+ 하자보수보험금1,000.만원 배임·횡령· 등등이 제2차 權原부당이득261조입니다.(청구권3년~10년).
⑶. 제3차 부당이득; 지체상금잔금공제계약(특약)800만원의 공갈협박강요죄증거를 미끼로 불법해지사기소송해약금11,300,000.원은 불법원인급여 내지 잔금원인이 없는 제3차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입니다.
⑷. 제4차 부당이득: 귀원2002가단38121·(합의부2004나404+ 대법2006다7907호)건물명도등 잔금공제계약위반800만원의 매월임료75,643.원 x 징수기간103개월 = 임료소계7,791,229.원 + 비용추심3,829,863.원 = 피고불법원인급여추심11,621,092.원은 제4차 부당이득금입니다.
⑸. 제5차 부당이득; 청약신청서52,648,000.- 위조약관56,219,000.= 선택사양3,571,000.원 강매강요죄위반판결이 제5차 부당이득입니다.
⑹. 제6차 부당이득금; 약7%선택사양은 소유주부담입니다. 지체상금잔금공제계약8,000,000원의 임료75,643.원 중에서 선택사양3,571,000.원비율의 매월·임료35,000.원 x 기간103개월 = 소계3,605,000.원은 매매이행과 매매해제로 2중4중· 반복포합징수가 제6차 부당이득금입니다.
⑺. 제7차 부당이득; 갑17-2호 집행비용3,841,620x 2= 7,683,240.원의 원금은 별도 손해배상소송물로 남겨놓고, 나머지 피고회사소유인 선택사양물품과 선택사양물품에 대한 창고비용, 운반경비, 인건비, 기타강제명도집행비용300만원은 제7차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입니다.
⑻. 정리하면 ①잔금공제잔액18,428,941.원의 손해배상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②내용증명1권원최고서62,895,000.+ ③사기해약11,300,000.+ ④사기추심11,621,092.+ ⑤선택사양3,571,000.+ ⑥사기임료3,605,000.+ ⑦피고옵션집행경비3,000,000.= ⑧도합95,992,092.원 - ⑨피고공탁금·원고출금27,297,908.원 = ⑩손해배상잔액68,694,184.원이 남습니다. ⑪ 나머지는 2번3번 손해배상그라프에 계산되었음으로 생략합니다.
5. 원고의 잔금완납3회·종결 및 아파트소유권취득사항 검토.
⑴. 원고는 분양계약금+중도금·등 소계50,219,000.원은 피고은행계좌지로와 통상환증서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변제는; 첫째; 92. 9. 15경, 피고들이 위조한 입주안내문 별첨2번 “잔금납부(국민주택위임서류종결)영수증과 입주증”을 쌍방교환변제로 제1차 민461조·원고잔금변제제공에 의한 아파트정권원소유권을 취득했고, (주택은행 출금지연과 주택은행폐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습니다.) 둘째; 93. 9. 3.준공검사조건도달성립으로 공급규칙19조②③항의 분양계약조건대로 지체상금잔금공제계약(특약)조건성립갈음변제로 제2차 민466조·원고주택은행융자갈음변제에 의한 아파트권원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셋째 97. 10. 8.귀원97카단37132법원판결지정대로 공탁변제완료로 제3차 민488조①②③항의 법원지정변제방법에 의한 아파트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⑵. 도합3번이나 피고변경대로 대금완전지급의무(민563조·민568조)를 종결시켰음으로 원고는 민211조所有權과 민256조權原, 민261조添附·求償權, 등등의 모든 권리를 취득했는바, 이때 시초의 권원취득은 어떠한 이유로도 선의점유자나 악의점유자로 변하지 않습니다.
⑶. 반대로 피고(주)부원과 대표이사 등은 분양대금인상금지위반+ 설계변경금지위반+ 이전등기용 위임장양도의무위반, 하자보수보험금 착취, 등등의 계약위반과 해약사유위반을 상습적으로 자행했습니다.
6. 제1차2차 본안소송판결의 효력범위 검토.
⑴. 제1차 확정된 97. 10. 9. 귀원97카단37132·소유권가처분은 손해배상(기)소송도중에 확정·종결되었습니다. 즉, 귀원97카단37132·가처분소송은 법원잔금공탁소지정대로 공탁금600(1,000)만원을 납부한 민488조①②③항소유권가처분결정문이 제1차 최초로 확정되어서 등기부에 공시한 것은 원고잔금3번째 (①위조한 입주안내문대로의 변제, ②지체상금잔금공제계약대로의 변제, ③법원결정문대로의 변제) 완납증거로서 사실상의 아파트소유권취득증거 겸 피고들의 모든 권리소멸증거입니다. 원고는 자필청약신청서52,648,000.원의 적법잔금2,429,000.원 (편법잔금3,748,천원 ~ 불법600만원)중에서, 손해배상(기)판사님과 소유권가처분(조성제)판사님의 지시대로 약관56,219,천원잔액600만원을 보정공탁금1,000만원까지 찾아가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금보증보험금”을 제3차로 완납하고는 부산지방법원97카단37132·가처분결정문을 피고들에게 송부하였음으로 1997. 10. 11.부터는 피고들의 해지·해제권과 취소권 등등의 권리는 전부3번째 소멸되었습니다. 가처분등기와 소유권등기는 추정력에 불과하지만 원고의 대금완납영수증은 등기추정력이 깨어짐으로 가처분효력제한은 없습니다. (민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책임의무).
⑵. 제2차 확정된 95. 4. 11. 부산지방법원95가단19405호 (합의부96가합2258+ 부산고법96나9225호) 손해배상소송은 법원장 김석주 변호사 사무장님이 제1차 입주안내문잔금과 제2차 준공검사도래갈음잔금으로 위조약관56,219,000,원을 전부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이행조건부 최초소장소가인지대19,839.081원만 청구하였습니다.(기판력범위).
⑶. 그런데 소송도중에 쌍방화해로 부실하자감정도중에 감정사 이영학씨가 감정비용150만원이 적다면서 감정비용100만원 추가요구와 감정기피로 제차 화해도중에 피고들이 상계잔금800만원을 확장하니까, 무식한 원고도 상계된800만원을 확장해서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로 나누어서 항변했음으로 소가인지대가 기판력범위입니다.
⑷. 주위적 청구취지는 ① 92. 2. 8.중도금부터 ~ 92. 11. 7.콘도라사용승인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용 위임장양도지연·연체료6,777,081.원 + ② 선택사양2,262,000.원 + ③ 설계변경위자료6,000,000.원 + ④ 부실시공위자료4,800,000.원 = ⑤ 최초소장인지대는19,839.081원이고,
⑸. 예비적 청구취지는 ①계약금11,300,000.+ ②중도금30,919,000.+ ③ 설계변경부실시공위약금11,300,000.원+ ④위자료16,000,000.원= ⑤ 예비소가합계75,519,000.원은 소송도중에 다툼용으로 사용하다가 확장소가인지대미납상태에서 제1심·쌍방취하동의와 제2심·취하판결로 처음부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신소사유).
⑹. 한편 귀원95가단19405손해배상(기)은 귀원합의부96가합2258호와 (고법96나9225호)에서 피고들의 위조·변조문서와 거짓증언, 거짓변론만 인용하여 98. 5. 15.제2심 기각선고로 상소하자, 98. 9. 7.심리불속행으로 손해배상판결이 제2차로 확정되었습니다.
⑺. 따라서 국민주택은 등기일부터 5년간 처분금지임으로 피고들은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용 위임장채권부터 넘겨주면서 기각이유에서 나열한 합의내용인 지하주차장입구신설+ 옵션완전이행+ 지체상금판결금액+ 잔금판결공탁금1,000만원+ 등에서 불법잔금800만원(사기강요죄증거)을 청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거꾸로 계약이행과 판결이행 모두를 거부하다가 98. 10. 19.해지통지로 판결효력을 전부를 상실시켰습니다.
7. 기판력19가지 판결효력 상실여부 검토.
⑴. 1998. 10. 19.피고들의 해지의사표시통지는 피고단독법률행위성립임으로 제1차 원고소유권가처분판결인정과 제2차 손해배상(기)판결문을 무효판결로 변경시키는 동시에 기판력이행절차가 차단되는 피고불법해지임으로 피고들은 민사소송법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에 적용되면서 피고들의 모든 권리권한은 전부 박탈상실과 기한의 이익박탈상실소멸로 어떠한 청구권과 주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⑵. 반대로 원고는 민소법 제267조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와 앞의 행정법규대로 처음부터 다시 어떠한 소송도 새로 제기할 수가 있고, 또 기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주장은 피고들이 전부 추인한 것으로 변경되면서 각종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포기시기와 추인시기까지 중단됩니다.
그리고 피고들의 답변서에서 피고불법행위를 발췌하면; 첫째; 옵션제품사기강매·협박강요죄와 불법설계변경범죄행위, 둘째; 권리양도금지위반과 해약사유위반으로는 ① 원고잔금공제용 지체상금을 입주자대표자들에게 보관시켰다는 피고답변서내용과 ② 하자보수용 벚꽃나무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했다는 답변서내용, ③ 지체상금은 잔금부터 공제한다는 계약위반이 있고, 셋째; 잔금완납3회로 피고들의 권리소멸묵살위반, 넷째; 단체소송회비반환60만원 영수증을 짜깁기문서로 위조·변조한 소송사기고소내용, 다섯째; 92. 9. 20경 입주안내문대로 원고잔금인 “국민주택서류”와 피고잔금영수증인 “입주증”을 서로 교환한 뒤에 은행입금창구폐쇄+ 은행지료폐쇄로 계속 소유권이전등기용 위임장채권양도를 거부한 점, 여섯째; 손해배상(기)사기판결이유이행거부로 원고가 피고답변서사해행위가담자들을 전부 고소하자 불기소처분과 98. 10. 19. 해지통지로 판결효력무효를 만들었는바, ① 1998. 10. 19.해지통지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범죄라는 점, ② 93. 9. 3.준공검사와 동시에 쌍방의 해지해제권은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준비서면주장위반과 석명권화해위반의 불법법률행위라는 점, 일곱째; 대화녹취록증거50만원짜리를 인정해놓고는 판결문녹취내용누락위반, 여덟째; [분양대금협박공갈강요죄] [분양금액사기죄] [설계변경위반죄] [해약사유위반] [계약위반] 등등이 피고들의 답변서에 있습니다. 아홉째; 피고들의 “해지의사표시”통지는 민법단독법률행위 겸 피고단독공동불법범죄행위가 동시에 성립됨으로 전부승소자인 피고들은 이후 모든 소송이 금지되지만 반대로 원고는 판결내용무효전환으로 기판력은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무효변경도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증거는 됩니다.
⑶. 제3차 본안사건인 귀원2002가단381211·부당이득금(피고패소)부분과 건물명도(피고승소)부분은 전소인 제2차 손해배상(기)무효판결인 사정변경을 인용하였음으로 후소인 제3차 부당이득금반환과 건물명도등판결문 등등은 전부 무효판결입니다. 설상가상 무효판결이 아니라고 가장하더라도 해지통지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정권원소유권점유자와 권원소유권점유자 판결소유권점유의 건물명도에서 피고들은 해지해제적부여부와 무효판결전환여부 등등에 상관없이 첫째; 피고승소부분[건물명도]는 행정법상의 불법해지해제 및 민법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에 해당하고, 둘째; 피고패소부분[부당이득반환]은 공급규칙위반과 잔금공제계약위반 및 민법749조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에 해당함으로 앞의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전부 원고에게 변제해야 마땅합니다.
⑷. 제4차 반소장인 귀원2003가단19677·잔금완납확인과 귀원2005나2452·소유권확인소송은 소송상화해로 제1심과 제2심에서 각각 취하하였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산출증거와 잔금완납고지(통지)증거 등등의 사실자료증거로만 활용되는 반면에 불리한 규제나 제한효력은 없음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청구권은 존재합니다.
⑸. 제5차 귀원2003카기5161·권리행사최고 등등은 그 판결주문에만 기판력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들의 권리만 박탈됩니다. 주문내용 외에는 기판력효력이 없고 원고에게는 제한됨으로 상관없습니다.
⑹. 제6차 고법2007재나205·손해배상(기)재심은 98. 10. 19. 피고들의 불법해지법률행위로 원심손해배상(기)판결효력이 무효로 전환되면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았음으로 재심사건의 기판력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종류가 다르거나 각하판결과 취하판결도 소송계속6월의 각종소멸시효(제척기간포합)중단증거와 손해배상증거, 정상참작, 기타사실자료에는 활용됨으로 원고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적법합니다.
⑺. 제7차 귀원2008카확251·건물명도등 소송비용액확정은 피고들이 소송도중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는 귀원2002가단38121(대법2006다7907)부당이득금액반환 및 건물명도등의 본안소송취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의소와 부대사건들도 강제명도집행불허와 각하판결임으로 기판력제한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자료에 그치는 기판력효력과 기각부분인 내용증명의 신소청구권효력은 있습니다.
⑻. 제8차 그 외 귀원 2011카단3231·가처분취소사건은 불법판결임으로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증거 겸 제척기간3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고가처분(귀원97카단37132)사건은 매매대금완납과 잔금완납을 확실하게 판시한 판결공시내용임으로 97.10.9.일 이후의 기존판결들은 잔금완납권리를 묵살한 불법판결임으로 사실관계이론에 깨어집니다.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용 위임장의 양도를 거부한 피고들은 악의수익자로 원고손해를 전부배상 해야 합니다.
⑼. 이상 앞의 기판력19가지 효력은 최초손해배상판결이 피고들의 불법해지법률행위로 무효판결로 변경되었음으로 이를 인용한 후소들도 전부 무효판결입니다. 나머지 각하판결과 취하판결은 아무리 주장해도 기판력효력은 없고, 따라서 민법261조도 권원점유(대금완납점유+ 영수증점유+ 판결점유+ 등)는 절대권이 있음으로 선의점유자나 악의점유자로 변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는 적법합니다.
8. 소결.(제척기간기산점·소유권취득·등).
⑴. 피고들이 2011. 3. 22. 귀원2011금제2762호로 29,093.589.원을 공탁해놓고는 강제집행신청으로 회수해간 해약금11,300,000원+ 매월임료+ 소유주부담7%선택사양제품3,571,000.원 및 2011. 4. 4. 채권가압류명령신청금액1,735,964,원+ 소송비용액을 압류추심 및 2011. 4. 28.아파트명도집행 등등은 공동불법행위자책임(760)소멸시효10년과 안날3년의 불변기간기산점은 이사건의 소장접수일입니다.
⑵. 그리고 2011. 4. 28.전후로 이 사건의 소송계속은 6월 이내임으로 불변기간기산점은 중단되었음으로 아직까지 기산점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대판98다7001참조). 또 국민주택은 소멸시효기간기산점이 없음으로 소송물이 존재하면 언제든지 변제해야합니다.
⑶. 원고청구권(건물명도대응채권부활+ 불법잔금800만원상계채권부활+ 소취하신소청구권부활)등은 잔존채권에 존재하고, 아파트등기는 권리추정력에 불과함으로 ①입주안내문승인점유와 ②잔금공제특약점유, ③잔금변제판결점유 등은 登記를 요하지 않는 사실상소유권취득(187)임으로 이러한 정권원 내지 권원소유권 명도집행은 모든 원고채권이 부활함으로 원고의 청구권은 어느 쪽으로도 원고의 청구취지는 변제해야합니다.
2013. 12. 10.(화).
원고 황 석 춘 (인)
부산지방법원
첫댓글 무전유죄 유전무죄 = 서민 재산을 착취한 누명판결 판사들을 퇴출해야 합니다..
나는 해병대 김포여단 px와 보안대 파견근무와 김포검문소파견 강화도검문소 파견 강화도해안초소근무 군화리 방위병과 예비군 교육대대근무 75오피(애기봉)해안초소 근무 등등으로 국가수호를 하였습니다...그러한 해병대 특수훈련 예컨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경찰에 입문하여 정의로운 경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경찰관들보다도 더욱 정의롭게 여겨 왔습니다..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내가 경찰생활을 하면서 판사들이 정의롭다는 인식으로 법대로 해결하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누명판결을 합니다...경찰생활에서 제가 정의롭게 법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판사들도 당연히 나의 마음처럼 정의롭게 법률규정대로 판결 할 것으로 믿었는데 사실은 개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썩어빠진 누명 판결을 하였습니다...유전무죄 + 무전유죄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위의 내용 판결은 빙상의 일각 입니다..그러므로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판사들을 탄핵시키는 입법활동을 해야 합니다...쓸때 없는 고임금 노조들을 옹호할 것이 아니고 판사들이 서민착취 판결을 못하게 탄핵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썩어빠진 판사들의 청문회 신청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위의 사건을 청문회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제가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하고 법원 판사들에게 이러한 판결이 맞는지 틀린지를 증언해서 저의 재산을 착취하여 노숙자로 만든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으면 북한 김정은이가 부산법원에 폭탄을 쏘도록 un에 청원할 계획입니다...북한이 누명판사들의 집무실에 폭격을 하기 이전에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강도판결을 막아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강탈당한 아파트 값을 돌려 받아야 제가 국회공천신청을 합니다...그때 한턱 내겠습니다...
한턱은 인지상정이고 정의를 위하여 국회청문회를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저도 경찰생활에서 폭력배나 기타 사건에서 예컨데 고등학생들이 학교끼리 싸움을 붙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시켜서 내가 판단하는대로 처리결과를 설명하고는 그래도 법대로 하겠다면 서류를 검찰로 넘기고 반대로 합의가 되면은 깨끗하게 훈방했습니다...여기서 돈이나 물건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반대로 금품을 받지 않으면 뇌물죄가 아니므로 깨끗하게 훈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며칠 뒤에 찾아와서 고맙다면서 음료수를 사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어러운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대가성을 지불해야 한다는 자책감(부담감)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생활을 할 때에는 1달에 4회(주1회)이상을 선행해야 인사고가 점수가 나오게 됨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걱정하지 말라면서 내가 우유1개를 사주면서 애들 교육을 잘 시키라면서 선행을 배풀었던 경찰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댓가성을 바라지 말고 화끈하게 청문회를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그래야 은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은인에게는 언젠가는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합니다....
남에게 누명 씌우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범죄행위임으로 그런 누명은혜는 바라지 않습니다...법대로만 처리하면 그게 은혜입니다..헌법에는 고위공직자 청문회로 탄핵규정이 있음으로 누명판사들은 헌법상의 탄핵대상인물입니다...탄핵신청 꼭 받아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검사 판사 개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특검제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민주당은 특검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대한민국 헌법에는 특권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특검제 도입은 위헌적인 발상입니다...그리고 특검제도 경비는 국민혈세임으로 그러한 혈세는 고령자 복지공약을 해결합니다..
특검제도는 위헌이고, 또 특검제도로 들어가는 수사경비는 수억원이 됩니다...이것은 국민혈세 낭비로써 고령자 복지공약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특검제 경비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월급(세비)으로 지출한다면 모르겠지만 국민세금으로는 반대해야 합니다..모든 국민들은 특금제 반대에 동참해야 합니다...
국정원 특검제 수사는 반대합시다...특검제를 주장하는 인간들은 특검제 수사비를 수용자 부담원칙으로 부담시켜야 합니다...하지만 국회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임으로 청문회를 강화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옳은 말씀 뿐입니다. 민주당이 무슨 특검제도에 알지도 못하고 또 이런 글을 보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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