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입력 2021.07.01 03:22 <YONHAP PHOTO-5816> 여순사건 특별법 족자 올리는 권오봉 시장 (순천=연합뉴스)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30일 오전 전남 여수시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찾아 참배한 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법안명을 족자로 제작해 위령비 제단에 올리고있다. 2021.6.30 [여수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minu21@yna.co.kr/2021-06-30 14:51:2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순사건 특별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차원에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직후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이다. 북한에 동조해 폭동을 일으킨 반란군에게만이 아니라 폭동 진압 군경에게도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 무고한 사람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고 피해는 보상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은 반란에 가담해 무차별 살인, 방화를 저지른 가해자와 억울한 희생자를 구분하지 않아 반국가, 반인륜 범죄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순사건은 국군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력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켜 국군과 경찰, 민간인 다수를 살해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은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표기해 사건의 책임 소재와 반란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소요(騷擾)’로 표기한 제주 4·3사건 특별법보다 더 문제가 있다. 특히 희생자 범위를 ‘사건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 장애가 있는 사람, 수형자’로 폭넓게 설정했다. 별도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법 규정이 없는 이상 반란 가담자까지 피해를 보거나 실종됐다는 이유로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로당 반란군과 동조 세력이 여수, 순천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은 제주 4·3사건 초기 남로당이 저지른 잔혹성을 훨씬 능가한다. 북한조차 남로당 세력의 초기 잔혹 행위가 반란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관련해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 간부, 군경과 가족, 선거 관여자를 살해한 자, 공공 시설과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를 희생자로 보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들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인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했다. 여순사건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법 상식도 헌재의 이런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