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보다 조정을, 다툼보다 화해를 : 조정제도, 민사조정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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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 A 씨.
그러나 사업 확장에 대해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A 씨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 분할에 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지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결론을 맺어야 하는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이런 A 씨에게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민사조정 신청 사례 https://url.kr/2eqx5l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부동산 거래, 저작권법 위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권리 다툼 등 일상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A 씨처럼 소송이 내키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이 아닌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조정제도는 어떻게 신청하고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민사조정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소송과 조정이 있어요.
민사분쟁 해결방법 | 소송, 절차
소송절차는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 양측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은 현대인들의 ‘격렬한 전쟁’이라 불릴 만큼 금전적, 시간적, 감정적 소모가 심한데요.
조정 제도
이에 대한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조정입니다.
조정절차는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제도란?
조정제도, 민사조정절차 뜻, 의미, 장점
조정제도 의미
조정제도란 양쪽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하도록 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담당 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조정제도 장점
소송과 비교한 조정의 장점
조정제도 장점
조정제도 장점 1. 신속한 분쟁 해결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복잡한 증거조사 절차 없이 단기간에 사건이 종결되고 채무이행도 원활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됩니다.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정제도 장점 2. 유연한 절차와 맞춤형 분쟁 해결
변론, 증거조사, 증인신문, 감정·검증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사안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아요.
조정제도 장점 3. 당사자의 비밀 보장
분쟁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정은 소송과 달리 공개된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당사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정제도 장점 4.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제도 장점 5. 저렴한 비용
민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 신청 수수료가 통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보다 10분의 1로 저렴해요.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정제도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비용, 절차, 경로 안내
조정제도 신청 방법
민사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