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제가 이해한바가 맞을까요?
병존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상계할수 있는 자동채권이 존재하는데 실공방 각하된 경우(적시제출주의에 의한 제재가 작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서는 원고가 이길 수 있으나 피고는 여전히 실체법상의 상계권이 유효하게 남아서 원고는 이겼는데도이긴것이 아닌게 된다
이에
신병존설 : 기본적으로는 소송행위와 실체법상의 사법행위가 둘다 병존하고 있지만 실공방 각하나 소취하의 경우에는 실체적 판단을 받은적이 없기 떄문에 위 사례에서 피고의 상계권은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피고가 만약 상계권을 다시 행사하고 싶으면 소 외의 상황에서 다시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공격방법으로 상계권 행사하라?
라고 이해했는데 또 책을 다시 읽으면 뭔가 아귀가 안맞는것 같은데ㅠㅠ
열심히 설명해주셨는데 못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ㅠ
첫댓글 광수쌤은 아니고 방금 딱 이 부분 듣다껐는데요! 병존설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한 상계채권이 실공방각하시
1) 소송상 효력으로, 상계채권은 각하되어 피고는 소송에서도 지게 될뿐아니라
2) 실체법상 효력으로, 상계채권은 원고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게되어
피고는 패소+ 채권마저 없어짐 ㅠ불쌍 ㅠ
이라고 이해했어요 저는!
병존설 '관계없이유효하게 남는다'라는 말이 실공방각하되어도 피고가 행사하려고 했으니까 상계채권이 실체법상 효력은 그대로 발휘되어서 피고는 패소 + 채권마저 없어짐.. 이런 의미이라는 거죠? 이제 뭔가 이해가 된것 같아요ㅠㅠ 감사합니다
저두 광수쌤은 아니고 수강생인데...
실공방각하된 경우(적시제출주의에 의한 제재가 작용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 이 부분 저랑 다르게 이해하셨네요...? ㅜㅠ 저도 뭐가 맞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해한바로는
‘적시제출주의에 의한 제재가 작용해서 실공방각하된 것’ 따라서 상계권 행사가 실체판단을 못 받았다...
>> 병존설의 경우: 상계권 행사의 사법상 효력이 남아 행사됨. 그러므로 상계할 채권 소멸됨
>> 신병존설의 경우: 상계권은 출혈적 항변이니까 적시제출주의 제재 배제되어야 함. 실체판단 못 받았다면 상계권 행사의 사법상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계할 채권 그대로 존재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두 광수쌤 답변 궁금하네요
위에분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신것 같구 제가 혼자 반대로 이해해버린거같아요ㅠㅠ 맞게 이해하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신병존설은 특히 상계권 출혈적 항변이니까 적시제출주의 제재 배제된다고도 볼 수 있을것 같네요...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두분이 맞게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