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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병존설 신병존설 질문
jamieb 추천 0 조회 256 24.02.28 15:2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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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8 23:31

    첫댓글 광수쌤은 아니고 방금 딱 이 부분 듣다껐는데요! 병존설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한 상계채권이 실공방각하시
    1) 소송상 효력으로, 상계채권은 각하되어 피고는 소송에서도 지게 될뿐아니라
    2) 실체법상 효력으로, 상계채권은 원고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게되어
    피고는 패소+ 채권마저 없어짐 ㅠ불쌍 ㅠ
    이라고 이해했어요 저는!

  • 작성자 24.02.29 04:14

    병존설 '관계없이유효하게 남는다'라는 말이 실공방각하되어도 피고가 행사하려고 했으니까 상계채권이 실체법상 효력은 그대로 발휘되어서 피고는 패소 + 채권마저 없어짐.. 이런 의미이라는 거죠? 이제 뭔가 이해가 된것 같아요ㅠㅠ 감사합니다

  • 24.02.29 00:20

    저두 광수쌤은 아니고 수강생인데...
    실공방각하된 경우(적시제출주의에 의한 제재가 작용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 이 부분 저랑 다르게 이해하셨네요...? ㅜㅠ 저도 뭐가 맞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해한바로는
    ‘적시제출주의에 의한 제재가 작용해서 실공방각하된 것’ 따라서 상계권 행사가 실체판단을 못 받았다...
    >> 병존설의 경우: 상계권 행사의 사법상 효력이 남아 행사됨. 그러므로 상계할 채권 소멸됨

    >> 신병존설의 경우: 상계권은 출혈적 항변이니까 적시제출주의 제재 배제되어야 함. 실체판단 못 받았다면 상계권 행사의 사법상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계할 채권 그대로 존재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두 광수쌤 답변 궁금하네요

  • 작성자 24.02.29 04:16

    위에분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신것 같구 제가 혼자 반대로 이해해버린거같아요ㅠㅠ 맞게 이해하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신병존설은 특히 상계권 출혈적 항변이니까 적시제출주의 제재 배제된다고도 볼 수 있을것 같네요...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4.02.29 10:02

    위 두분이 맞게 설명해 주셨어요

  • 작성자 24.02.29 14:01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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