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집회방해 범죄자 김상진, 안정권을 처벌하라
시민들의 촛불집회 현장에 대한 극우 단체와 인사들의 불법적인 집회 방해는 도를 넘었고 이들을 저지할 임무를 지닌 경찰은 내내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하였다.
지난 26일 청계광장에 불법불통과 국민무시, 전쟁을 선동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윤석열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의 열띤 분위기는 통의동 인수위까지 진행된 거리 행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촛불국민들의 평화적인 행동을 난동의 수준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김상진, 안정권을 비롯한 극우유튜버, 극우보수단체들이다.
이들은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가 선순위로 신고한 집회장소인 파이낸스 빌딩 앞을 무단점거하였으며 촛불집회를 막무가내로 방해했다. 경찰의 제지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집회방해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했다.
부득이 집회장소를 청계광장으로 옮겨 집회를 시작했으나, 이들은 대형 스피커를 청계광장쪽으로 돌리고는 온갖 욕설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촛불집회를 방해하고 현장의 시민들을 괴롭혔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빨갱이 XX들”, “X새X들”이라 소리치며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욕설과 조롱, 막말을 쏟아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 1, 2항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김상진, 안정권은 26일 애초부터 촛불집회를 방해할 의도와 목적으로 이를 계획했고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집회현장을 공격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사법처리 대상이다. 김상진, 안정권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경찰에도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 3항에 따르면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방해행위를 제지해달라는 촛불행동연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방해 행위를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 사실상 김상진, 안정권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장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증인들이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분으로 타인의 자유, 기본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 경찰은 지난 26일 청계광장 시민촛불집회를 방해한 김상진, 안정권을 즉각 수사, 처벌하라!
2. 집회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한 남대문경찰서, 종로서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3월 31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