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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공무원연금법 개정 무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놓고 분란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만 처리
2015.05.07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무산됐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내부 논란을 벌이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버티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였다. 결국 4월 임시국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빈손으로 마감됐다.
◇논란 박상옥 대법관 임명안만 처리=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하루 종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놓고 엎치락뒤치락했다.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였다.
양당은 이른 아침부터 13시간 동안 원내수석부대표 회담과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원내대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숫자(50%)를 명시하지 않고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한다는 취지만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50%'를 명기하지 않으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규칙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운영위원회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양당 원내대표가 소득대체율 인상 수치를 국회 규칙의 ‘부칙 또는 별첨자료’에 명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새누리당 내부 분란도 터져 나왔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은 위한 안”,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전형”, “비열한 거래”라고 쏘아붙이기자 김무성 대표가 “제대로 알고 지적하길 바란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5시로 연기됐다. 특히 5시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면서 분위기는 급랭됐다. 임명동의안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 투표로 통과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 처리 뒤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경제활성화법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이날 본회의에는 지난달 2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관련 법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관광진흥법은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과 연계하겠다”며 “관광진흥법 통과가 안 되면 6월 국회로 연기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유 원내대표가 언급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의 근거를 담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