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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에 가둔 뒤 드라이기로 열고문" 창원 기숙형 고교서 학폭… 경찰 수사 중
김용구 기자입력 2023. 7. 6. 15:39
두달간 상급생 4명 신입생 집단 괴롭힘
목검 때리고 흉기로 위협·화장실 촬영
교육 당국, 각 6~16일 출석 정지 처분
피해 학부모 "징계 낮아 소송 등 대응"
경남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상급생들이 신입생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집단 학폭’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마산중부경찰서는 지역 한 학교 기숙사에서 1학년 A(16) 군이 2학년 학생 4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21일까지 늦은 밤 4인이 사용하는 기숙사 2층 방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죽도나 목검으로 폭행당하거나 얼차려에 시달렸다.
또 가해 학생들은 옷장에 A 군을 가두고 작은 구멍으로 드라이기를 사용해 열고문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머리카락 일부를 잘랐다. 이와 함께 샤워실에서 몸에 오줌을 누고 알몸으로 방에 있는 면도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등 A 군을 지속해서 괴롭혔다. 가해자 일부는 A 군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집단 폭행 사실은 지난 5월 22일 A 군이 학교를 뛰쳐나와 귀가하면서 알려졌다. A 군 어머니는 당일 학교 측에 이를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폭력 등 혐의로 가해 학생들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간다. 이들은 장난 삼아 이런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A 군은 등교를 거부한 채 전학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 당국은 지난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각 6~16일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으나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징계 수위가 낮다고 반발한다. A 군의 어머니는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3월 초 입학 후 반장과 선도위원을 맡을 정도로 의욕적인 아이였으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학폭에 시달렸다”며 “전학 처분도 아닌 출석 정지로 끝나서는 안 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