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504호】
|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변경공고 |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기 간 : 공고일 ~ 12. 15.(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대상품목 :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기계류, 잡화류 등 모든 수출품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제주항을 경유하여 국제화물을 수출(제주-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지원신청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금회 신청하는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이미 정부기관,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사업비 허위 및 중복 수급 시, 지원비용 환수 조치 및 본 사업 지원 제한(3년) |
지원내용 :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하역비, 적입적출료 포함) 지원
지원방식 : 본 사업의 해상운송비 지원은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기준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서류미비 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지원절차 : 국제화물 수출 → 재정지원 신청 → 증빙자료 검토 및 해상운송비 지원(매월)
2. 세부내용
지원금액(C) : 해상운송비(A)(국내항→제주항) + 인센티브* 50,000원(B)(1TEU·1대 기준)
* 비규격 컨테이너인 경우 인센티브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지원한도 : 최대 70만 원(지원금액(C) 기준)
| 구분 | 지원금액(C=A+B) | 비고 (지원한도(C)) |
| 해상운송비**(A) | 인센티브(B) |
| 컨테이너 | 20FT | 증빙서류 금액 (국내항→제주항) | 50,000원 | 70만원 |
| 40FT | 100,000원 | 140만원 |
컨테이너 외 화물 (자동화물 등) | 증빙서류 금액 (국내항→제주항) | 50,000원 | 70만원 |
** 해상운송비는 선박운송비, 하역요금, 제주항에서 발생하는 적입‧적출비를 포함함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 기본서류 | 1) 신청서 및 동의서(붙임 1~2)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통장사본(사업자 또는 회사명의) 4)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필수 |
국내운송 (국내항→제주) | 1) 해상운송비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카드결제 영수증 등) 2)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등* * 국내운송 화물이 국제운송 수출품과 동일함이 확인(명기)되어야 함 |
국제운송 (제주→칭다오) | 1) 수출신고필증 2) 선하증권(B/L) |
※ 필요시 적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증빙서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choi0102@korea.kr)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증빙자료) 후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금 지급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물류추진단 ☎ 064-710-401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