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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 유아 임용의 정석
 
 
 
카페 게시글
(교과) 질문있어요!! 보행자 안전규칙
2025 합격핑 추천 0 조회 73 24.09.23 17: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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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3 21:41

    첫댓글 선생님^^
    1. 2. 맞습니다. (도로횡단 5원칙, 교재 167쪽) 참고바랍니다.)
    3. 4. 보행자의 통행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4월 누리과정반 보충자료 – 건강 ‧ 안전 관련 법규 ➊ 51쪽입니다.)

  • 24.09.23 21:41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 작성자 24.09.24 09:48

    헉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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