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혼자 사는 노인이 쓸쓸히 숨졌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주거시설과 전기요금 등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어떤 효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의지할 사람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은 지병 등으로 갑작스레 생을 마감해도 주변에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과 왕래가 없거나 평소 연락하는 식구가 없으면 시신조차 뒤늦게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부산에서만 30건에 가까운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자택에서 숨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도를 정비해 고독사를 예방해보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입법 예고한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함께 살 수 있는 공동거주시설을 시가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설 규모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의 노인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정했는데, 전기와 전화요금 같은 공과금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박광숙 / 부산시의원 : 가치관이 비슷한 노인들의 공동생활을 통해 고독감이나 소외감 해소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실태 조사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댓글 제정신 들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