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 되었네요.. 무슨 이혼녀께서 헌법소원냈다는데 호주제정의한 민법조문과 인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민법조문이 위헌결정되었네요(법전 찾아봄..--). 헌법불합치니까 국회에서 조만간 개정해야겠네요. 인지규정에 대해 소원 낸걸로 미루어볼때 아마 자식양육이나 상속같은게 문제된 것 같은데 요즘 여성단체에서 시불거리는거하고는 다른것 같으니 뭐라 못하겠네요.
사실 호주제 껍데기밖에 안남은 조항이라 없어져도 별 상관없지만, 하도 여성부하고 여성단체에서 극성을 떨어데는걸 보면 괜시리 반감이 생기더라구요.
97년에 불합치결정을 했죠... 망할노무 국회가 아직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분에 공부하는 저같은 놈만 혼란스럽다는... 그리고 인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해서 정당한 신분관계 형성을 위해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호주제와는 별 관련이 없는 듯 합니다만...^^
첫댓글 성을 따라가는거에 대해선 불만이 없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하지만 나머지 허무맹랑한 것을 생각하면 반감이 좀 생기죠...
97년에 불합치결정을 했죠... 망할노무 국회가 아직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분에 공부하는 저같은 놈만 혼란스럽다는... 그리고 인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해서 정당한 신분관계 형성을 위해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호주제와는 별 관련이 없는 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