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표창했다.
따라서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게 된다. 또한 10월 3일 이전인 10월 2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0월 3일 0시 이후로 나오거나 10월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0월 6일 진출해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먹을 필요성이 없어진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관할인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이다. 본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한 끝에,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첫댓글 전 명절을 서울에서 보내서 상관 없지만,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좋아욥!!!^^
좋은 정보 감사요.
와우! 전 3일부터 5일까지 여행 계획 세웠는데......
여행계획에 마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켜주네요~~~ㅎ
정보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