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배자 검거실패원인은 민주노총이 일등공범이고,
통진당과 정의당이 2등공신이고, 민주당 참석자가 3등 공신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엄중하게 말하면 공무집행방해 범죄임으로 구속시켜야 한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질문한다...
첫째; 현장에 철도노조 수배자들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 = 휴대폰위치추적으로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와 또 각종 CCTV에서 포착되었다면 현장진압은 정당하다...만약에 이러한 위치증거가 없다면 건조물불법침입이 된다...설상 이러한 수배자위치 증거없이 체포작전을 펴지는 않았을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사무실에 파업집행 수배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하지 못한 원인은 무었인가? =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 당했기 때문에 시간지연으로 놓친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자 다시 말해서 현장 출입을 방해한 국회의원은 현행범으로 입건시켜야 한다...왜 입건시키지 않는가?,,,
셋째; 왜 서민들은 누명까지 씌우면서 철도노조 수배자들과 공무집행방해 노조들에게는 관대한가? = 법은 공평해야 한다..TV화면을 보면은 분명하게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그런데도 싸거리 잡아가지 못한 이유가 뭔가? ~ 철도 노조는 연봉7,000.만원이라는 고액월급 수령자 임으로 노동자로 보기는 어렵다...
넷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연봉3,000만원 이상은 노동자로 보지 않고 사원으로 바꿀 용의는 있는가?~..앞으로 노동법을 고쳐서라도 연봉3,000만원 이상은 노동자로 보지 않고 사원으로 보는 법안을 만들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연봉3,000만원이 아니면 연봉5,000.만원을 기준해서라도 [노동자]와 [사원]의 구분선을 정해서 고임금자들은 대모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전부 형사소추를 바란다..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법집행을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하라,,, 어쨌던 이번 철도노조 수배자 검거 노력에는 고생이 참말로 많았다..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욕심을 부린다면 노조위원장 김 영X 그 자만 검거하면 특진된다는 한계선은 불 합리하다...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자도 1명 검거하면 2점식 가산점을 주어서 50명만 검거하면 100점을 주고 100점만 되면 특진대상자를 만드는 공평성을 도입하라,,,특진 공평성원리를 추진하길 바란다..알고 보면 수배자 보다도 수배자들을 검거하지 못하게 공무집행방해자가 더 중요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배자를 감싸는 [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공무집행방해죄] 이런 범인을 검거하는 경찰관도 인사고가 점수를 올려 줘서 모두에게 기회균등을 주시기 바란다... 수고는 참말로 많았는데 범인을 놓치는 바람에 국민들이 아쉬워 한다...국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임금 노동자들이 서민들을 볼모로 대모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답하여 주세요==언론으로 대답하세요!...
박근혜 정부는 내각들의 충성심을 검토바랍니다...
<정치연구가 올림>
<황 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