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칼날, 폭스바겐 찍고 벤츠 코리아 겨눌까?

폭스바겐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강경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폭스바겐 차량 시험 성적서류는 무려 139건이다.
22일 청문회를 거친 뒤 이달 말 사실상 폭스바겐 코리아의 생존 여부가 달린 막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수입차 업계는 환경부의 칼날이 어디로 튈 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가능성이 큰 곳은 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는 수입차 판매 1위이자 디젤차종에 대한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다.
특히 베스트셀링 모델 가운데 하나인 메르세데스 벤츠 E220(구형)의 경우
환경부 디젤차 도로주행 시험결과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기준치인 0.08g/km보다 한참 더 높은 0.71g/km이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업무협조’로 시작한 환경부의 접촉이 이후 ‘지시’와 ‘불응 시 벌금 부과’ 등의 강경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환경부 지시에 대해 무시와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폭스바겐 코리아와 비슷한 흐름이다.

환경부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발과 대응이 시작된 것은 지난 3월부터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2016년 1~2월 중 변경인증 없이 판매했다.
미인증 차종을 판매한 것은 환경부의 인증절차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를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관계자의 실수’라는 석연치 않은 답변과 함께
4월 해당 차종을 판매보류하고 인증을 받은 후 다시 판매에 들어갔다.

6월이 되면서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급기야 폭스바겐 코리아는 국내 퇴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폭스바겐 코리아의 상황이 대략 마무리되면 환경부의 디젤차 임의설정과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조사는
수입차 업계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조사확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상의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자동차산업 관련 3개 부처가 공조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업계는 현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윤대성 전무는 어제
“유례가 없는 일이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협조해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