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도통신 한국어판 2014-4-20
中, 일제침략기 ‘日 기업 미쓰이상선’ 선박 압류… 대일 첫 강제집행 (종합)
【상하이 교도】일•중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36년에 일본의 해운업체에 선박을 임대한 중국회사 경영자의 친족이 미불된 임대료를 포함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상하이 해사법원(上海海事法院)은 19일 해운업체를 거슬러 올라가 미쓰이상선(商船三井)이 배상에 응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해 저장성(浙江省) 항구에 정박한 미쓰이상선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압류했다고 상하이시 당국이 20일 밝혔다.
전후 배상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 당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현재 일•중 전쟁 중에 강제 연행된 피해자들에 의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일 배상 소송의 수리를 인정하는 등 대일 공세를 강화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의향을 반영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 언론과 상하이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압류된 것은 미쓰이상선 소유의 ‘BAOSTEEL EMOTION’ 이다.
중국의 선박업체는 1936년, 선박 2척의 1년간 임대계약을 미쓰이상선의 전신인 1개 회사인 일본의 해운업체와 체결. 선박은 그 후, 구 일본해군이 사용하고 침몰했다.
친족 측은 해운회사가 계약 만료 후 침몰하기 전까지 선박을 계속 사용했다며 미불된 임대료와 선박에 대한 보상 등 약 20억 위안(현재 거래가격으로 약 3천581 억원)의 배상을 청구.
미쓰이상선 측은 “배는 군에 징용된 것으로 배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상하이 해사법원은 2007년12월, 선박의 불법 사용과 배상 책임을 인정해 약 295억원의 지불 명령 판결을 언도했다.
미쓰이상선 측은 판결에 불복해 공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2010년 12월,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재심리의 신청을 기각하고 판결이 확정됐다.
친족 측은 상하이 해사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한편, 합의를 보려고 시도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압류하게 됐다고 한다. 해사 법원은 “미쓰이상선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서 압류된 선박을 처분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 교도통신 한국어판 2014-4-21
日 정부, 中법원 선박 압류 “일•중 공동성명 위반”
일본 정부는 21일 중국 법원이 미쓰이(三井)상선의 대형 선박을 압류한 문제와 관련해, 일•중 전쟁 당시 배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1972년 일•중 공동성명의 정신을 위반한다며 중국에 우려를 전달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미쓰이 상선과 협의한 뒤 압류 철회 요청도 시야에 넣고 검토중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오후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베이징 일본대사관과 상하이 일본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중국 사법 당국의 압류 의도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압류는 중•일 전쟁 배상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21일 도쿄에서 강연을 통해,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浙江省舟山市) 항구에서 대형 선박을 압류한 상하이 해사법원의 조치가 “일•중 공동성명에 제시된 국교정상화 정신을 흔들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야말로 일•중 대화가 중요하지 않겠냐”며 역사인식 문제 등을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한 중국을 견제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이번 압류와 관련해 “일•중 공동성명에 근거해 완전히 해결된 얘기다. 일본은 입장을 담담하게 주장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기자단에게 설명했다.
일•중 공동성명은 “중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함을 선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2007년 상고심 판결에서 중국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기됐다”고 했지만 중국 측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반발한 사례가 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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