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로운 세무회계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공유숙박업은 모텔, 호텔 등 일반적인 숙박업과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P: 01095513280(카톡 환영)
Tel: 03180239771
1 공유숙박업이란
공유숙박업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에어비앤비와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2 사업자등록안내
공유숙박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일반적인 민박업과는 등록코드가 다릅니다. 공유숙박업의 경우 551007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시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1) 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행에 해당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1.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5 매출집계의 중요성
공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은 다양한 플랫폼 앱(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출집계를 엄밀히 하지 않게 되면, 매출누락이 되어 사업자분들의 추가적인 위험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6 기장의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종합소득세는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유숙박업 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이 1.5억이 넘어서게 되면, 해당사업연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1.5억 미만의 매출이었던 연도에 비해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므로, 세무기장 및 원천세 신고등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7 공유숙박업의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에어비앤비등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 21조 1항 8의2호)
즉, 연간 500만원 이하의 매출만이 발생하시는 공유숙박업 사업자의 경우에는 60%의 필요경비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며, 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않는 기타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하에 해당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axbnew/22389471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