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214 호
2024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서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오니,
2024년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사용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용신고서 제출 대상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2024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미리 하고자 하는 자
2. 사용신고 가능일
- 2024.1.1.~12.31. 중 다음 표에서 안내한 사용제한 기간을 제외한 날
기 간 | 사 유 |
2024.1.1.~2.29. | ‘23~’24 스케이트장 운영 및 철거 |
2024.3.1.~4.30. | 봄철 광장 잔디 식재 |
2024.8.26.~9.15. | 가을철 광장 잔디 식재 |
2024.11.11.~12.31. | ‘24~’25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
※ 위 기간 및 사유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잔디유지관리 등 광장 관리와 기타 주요 정책에 따라 별도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3. 신고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8. 7.(월) 09시 ~ 8. 21.(월) 18시
나. 제출서류 :
1)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누락사항 없이 상세 기재)
2) 연례적인 기념행사 또는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접수방법 : 다음 방법 중 택1
1) 전자우편 : ksm0228@seoul.go.kr
2)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청 본관 7층 총무과 김성민
3) 등기우편 : 2023.8.21.(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수신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김성민
4) 팩 스 : 02-2133-0771
※ 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우편 접수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특히 팩스는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 권장하지 않습니다)
4. 우선수리 대상 및 신고수리 제한 대상(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참조)
가. 우선수리 대상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사용신고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 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나. 신고수리 제한 대상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수리결과 공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광장 홈페이지(http://plaza.seoul.go.kr)에 결과 공개 및 신청자 개별 통보
6. 기타(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는 추후 별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기한 내 미납 시 사용신고 수리 자동 취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고서 기재내용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