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탄핵 진정서
.<누명판사 탄핵신청>.
문서번호;
탄핵신청인; 법학박사 황 석 춘 (55.2.16.생)
피탄핵법관; 아래 사건과 같음.
탄핵진정제목: 강탈당한 60평생의 재산을 찾아주세요.
위의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사기소송피해를 진정합니다.
-다 음-
1.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부원 (일명 부원건설).
피고: 행정사 황 석 춘 법학박사
2. 해당법원
⑴. 부산지법2002가단38121호 아파트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등,
누명판결 판사 이영동
이자의 최초 엉터리 판결은 사형에 해당하는 가정파탄범죄판결에 해당한다...
사형과 자격정지 100년에 해당하는 가정파괴판결을 하였다고 본다...
⑵. 부산지법2004나404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등,
누명판결 판사 재판장 박효관
누명판사 판사 채정선
누명판사 판사 김종운
이들은 법관자격정지10년, 변호사 자격정지10년, 공무원자격장지30년에
해당하는 누명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고 본다.(미국판례연구).
⑶. 대법원2006다7907 아파트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
누명판결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누명판결 대법관 고현철
누명판결 대법관 김지형
누명판결 주심 대법관 전수안
이들의 이 사건 해지해제 건물명도 판결은 썩어빠진 판결로써 징역3년에
자격정지10년에 해당하는 누명판결을 하였다고 본다..내가 이들을 대법관으로
추천한 것이 원망 스럽다. 빨리 대법원을 떠나거라...
3. 제1심 누명사실(재산사기착취피해).
⑴. 위 진정인은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530-5 주례 현대 무지개 타운108동701호(약30평) 벼룩시장2억2천만원 짜리를 피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 [800만원임료] [소송비용]등을 공제한 나머지 단돈2,730만원을 돌려받고 아파트 건물을 명도 하라는 사기소송과 누명판결(즉, 강도판결)로 재산착취피해를 당하였기에 억울하여 탄핵신청을 진정합니다.
⑵. 국민주택 아파트는 중도금을 2회 이상 계속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금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해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은 매매금지5년의 담보권이 있으므로 잔금미납은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넘겨준 뒤에 매매나 양도금지5년의 기간이내에 분양회사는 자신의 채권만 청구해야합니다..(물권청구불가)..
⑶. 그리고 공사지연과 준공검사지연 등등의 지체상금(일명 입주예정일지연이자)은 잔대금부터 제일먼저 공제하고, 돈이 남으면 돌려주고 돈이 모자라면 이전등기부터 무조건 넘겨줘서 특별저리융자금을 받아가든지 아니면 공제잔금잔액만큼만 압류나 가압류 등등의 담보권5년에 추가로 채권행사만 하면 됩니다... (국민주택공급규칙19조2항3항).
⑷. 그런데도 위의 원고 부원건설은 매매대금으로 연산동 사옥부지와 영남상고부지 등등의 땅을 투기하면서 현대건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작업거부와 공사대금소송과 동서대학교와 영남고등학교와 분쟁 등등으로 약2년간을 공사 지연으로 원고의 지체상금 약2년분이 발생했음으로 제일먼저 지체상금으로 원고잔금부터 공제시켜 주어야 마땅합니다...(잔금지급특약계약규정참조).
⑸. 매수인 황석춘의 약2년의 지체상금채권은 약24,000,000.원이고, 반대로 매도인 부원건설의 적법잔금채권은 약2,429,000원이며, 편법잔금채권(지하주차장옵션핑계인상잔금채권)375만원 ~ 불법잔금(현대건설기본재품옵션핑계기망인상채권)600만원이 됩니다.
⑹. 그렇다면 위 사건의 피고 황석춘의 지체상금채권2,400만원 -<빼기>- 원고 부원건설의 적법채권2,429,천원(편법3,750,천원 ~ 불법600만원) = 피고 황석춘의 채권(적법잔액)2,150만원부터 ~ 1,800만원과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싯가2억2천만원)는 돌려받아서 하자보수보험금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등으로 마무리 끝맺음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4. 문제발생(부원범죄행위)
⑴. 그런데 분양계약서(약관)에 개별적으로 계산해야할 지체상금(개인잔금상계채권)을 입주자 대표들이 3개월분으로 축소해서 벚꽃나무 대체지급합의를 이유로 매수자(피고)채권이 없다면서 누명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때 벚꽃나무는 정원수 하자보수기간2년~5년이 지나지 않았음으로 하자보수용 나무로 인정됨으로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이러한 행위는 [사기][배임][횡령][제3자부당알선] 등등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⑵. 설상가상 하자보수금액착취와 개별잔금착취 기타사기+배임+횡령+알선+등등의 범죄가 아니라고 가장하더라도 분양계약서(즉, 약관)에는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금지규정이 있음으로 분양회사인 매도자는 분양계약위반과 해약사유위반 등등으로 매수자(황석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마땅합니다...결국 썩어빠진 판사가 벚꽃나무 거액비리범죄를 누명판결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이는 입법권침해와 서민잔금강도판결입니다...
⑶. 이러한 거꾸로 누명판결과 매수자 패소판결은 뇌물징수보다 백배 천배의 비리판결일 뿐만 아니라 악질누명판결과 재산착취와 가정파괴범죄판결로써, 피고(황석춘)가정의 자식들 대학교학업중단과 사회진출탈락과 진정인 정치외교학 박사와 법학박사 등의 학위와 대학교수생활 포기와 노숙자생활전락 등등으로 완전히 파탄시켜서 망쳤음으로 빨리 피해복구가 있어야합니다...
⑷. 그래서 한때나마 사이가 좋았던 입주자 대표들에게 당신들이 황석춘 권리방해(업무방해)와 하자보수용 벚꽃나무 사기조작합의 때문에 빼았낀 아파트를 찾아달라고 호소하다가 결국 법률 구조공단과 법무사 상담대로 사기소추로 경찰조서를 받았습니다..
⑸. 경찰조서에서 입주자 대표들은 황석춘씨 아파트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부원건설이 적법잔금243만원(불법인상잔금600만원)을 수령거부와 해지해제로 아파트 등기부에 부원건설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부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받아서 합의했다고 변명함으로써 권리행사방해나 업무방해나 제3자 사기알선죄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원고회사의 로비소문도 있지만 비리여부증거는 없습니다...
⑹. 반대로 부원건설은 소송에서 입주자 대표주장과 정반대로 황석춘은 초대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총무와 대표회장대행까지 하다가 제2대 대표회장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제2~3대 회장들과 입주자 대표들에게 지급한 지체상금3개월분의 합의는 협상승계를 받는다는 등등의 누명을 주장하여 거꾸로 합의했다는 누명판결을 씌웠습니다...
⑺. 결국 경찰과 검찰 및 판사 연남들은 입주자 대표들에게는 부원건설 소유를 합의한 것으로 "혐의없음"처리하고, 원고 부원건설에게는 피고 황석춘 지체상금은 입주자 대표들이 3개월분에 합의한 것을 적용하는 왔다리 갔다리 걸러내기판결로 모순되는 누명판결을 씌웠습니다..,
⑻. 하지만 법에는 매매계약에서 위임장이 없으면 [무권대리]라고 칭하여 전혀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권이 없는 무권리대리라도 협상시도와 협상준비를 위한 질문과 질의 및 접촉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나 최종 협상은 개인별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특히 지체상금은 곧 잔금에 해당함으로 잔금미납자들에게는 절대로 간여 할 수가 없습니다..
⑼. 그러므로 이러한 금지사항을 해제시키는 구체적인 위임장이 없는 매수자의 채권(지체상금)채무(잔금)의 최종합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성립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조작문서만 골라서 손해배상기각하고 다시 1998. 10. 19. 분양계약해지통지를 한 뒤에 건물명도판결을 받아서 약60년을 모아둔 개인재산을 강탈했습니다...
⑽. 한마디로 판사 자질부족 연남들이 피고 황석춘이가 약60년간 모았던 재산을 착취하는 누명판결을 하면서, 부원건설이 은행개설을 폐쇄하여 잔금수령거부 한 내용과 입금지로를 차단내용, 97. 10. 9. 잔금공탁변제, 등등의 진실은 전부 숨겨서 누명판결을 했습니다...
⑾. 즉 매수인은 법무사(박세웅)에게 위임하여 97. 10. 9. 잔금전부공탁하고는 부산지법97카단37132·소유권가처분결정까지 받아서 건물등기부에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98. 7. 19.손해배상기각판결문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는 거꾸로 98. 10. 19.해지통지를 하였습니다..
⑿. 그 뒤인 2002년 건물명도소송에서 제일처음에 담당한 신모판사(서울말씨)님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 알고는 원고대리인 장준동 변호사에게 등기부도 안 보고 건물명도소송을 하느냐면서 마구 꾸중과 호통으로 화해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⒀. 그리고는 피고(황석춘)에게는 반소장(잔금완납확인 및 소유권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항변권만 행사해도 이긴다면서 항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는 재판을 거부하는 뜻으로 강제조정실로 보내버렸습니다.. 강제조정에서 전소(손해배상)담당판사 이영동 인간은 신모 판사님과 정 반대되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14). 이때 이영동 판사는 뇌물 열배 백배로 의심가는 강제조정에 반대하자 중간에서 건물명도사건을 가로채고, 원고는 부원건설과 깊은 거래가 있다는 의심으로 구두기피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하면서 강제조정과 비슷한 제1심 건물명도판결을 하였습니다...
5. 강탈금액(누명판결피해).
⑴. 강도판결문 피해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준비서면 계산을 참고 바랍니다.
6. 대책(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⑴. [국회청원]=> 국민대위권을 가진 국회는 억울한 판결에 대하여 국회청문회를 열어서 판사양심의 자유를 탄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저를 청문회 증인으로 호출 바랍니다...
⑵. [대통령청원]=>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각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행정부에 판례특별평석위원회를 개설하여 엉터리 누명판사들을 전부 고소고발 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전부 잡아넣거나 국회에 탄핵신청을 해서 퇴출시켜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무식하거나 상식이하의 악질판사들이 서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⑶.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이렇게 썩어빠진 판사와 고위공직자들은 안기부에서 당장에 추방시킨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사법부의 누명판결을 막을 수가 없도록 부패되어 있습니다...법관의 양심의 자유는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정의에 깨어짐으로 없애야 합니다....
⑷. 아울려 억울하게 사기당한 저의 60평생의 재산을 찾아서 엉망진창으로 흩어져서 학업을 중단한 가족들과 진정인의 누명전과인생을 원상회복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의사회구현을 진정합니다....이상입니다.
2013. 9. 1.
사법누명피해자(행정서사) 황석춘 정치연구소장 올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귀중
=====<참조증거>====
.준 비 서 면.
<반박2차분>
사건번호: 부산지법2013가단79890호 손해배상 등,
원 고: 행정사 황 석 춘 (전화:010-4156-5119)
피 고 1: 주식회사 부원(富園) (전화: )
피 고 2: 부원대표이사 이 상 ㅁ (46~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손해배상증명 및 부당이득금반환증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 합니다.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적용법규 우선순위에 관하여,
⑴. 이 사건의 현대무지개타운108동701호는 건설부장관이 주관한 서민층용 국민주택임으로 쌍방분쟁에 적용되는 법규순서는 첫째; 형법과 특가법 등의 처벌법규이고, 둘째; 분양계약의 법원인 행정법규(주촉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공급규칙+ 약관규제법)이고,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만 피고회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상법이고, 넷째; 민법이고, 다섯째가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위조한 약관(아파트분양계약서)입니다.
⑵. 따라서 피고들의 답변서내용은 상위행정법규에 위반되는 범죄임으로 원고주장과 다른 답변내용은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신문지분양공고와 위조약관 등에도 쌍방분쟁은 분양당시의 행정법규에 따르기로 약정되었음으로 원고주장대로가 정답입니다.(피고주장불법입증).
2. 소송물 총괄산출현황.
순 번 |
제 목 |
이율 |
납부일자~ 산출기간 |
납부원금 |
지연 일수 |
특약19조·원금 (분리원금) |
원금합계 |
1 |
입주자저축 |
19% |
89.1.15.~ 93.9.3. |
3,000,000원 |
1,730일 |
2,701,643.원 |
|
2 |
계약충당금 |
19% |
90.6.28.~ 93.9.3. |
8,300,000원 |
1,189일 |
5,137,131.원 |
|
3 |
1차 중도금 |
19% |
90.8.8.~ 93.9.3. |
6,000,000원 |
1,121일 |
3,501,205.원 |
|
4 |
2차 중도금 |
19% |
90.11.8.~ 93.9.3. |
5,000,000원 |
1,029일 |
2,678,219.원 |
|
5 |
3차 중도금 |
19% |
91.2.7.~ 93.9.3. |
5,000,000원 |
938일 |
2,441,369.원 |
|
6 |
4차 중도금 |
19% |
91.5.6.~ 93.9.3. |
5,000,000원 |
850일 |
2,212,328.원 |
|
7 |
5차 중도금 |
19% |
91.8.1.~ 93.9.3. |
5,000,000원 |
763일 |
1,985,890.원 |
|
8 |
6차 중도금 |
19% |
91.11.8.~ 93.9.3. |
5,000,000원 |
664일 |
1,728,219.원 |
|
9 |
7차 중도금 |
19% |
92.2.7.~ 93.9.3. |
5,919,000원 |
610일 |
1,879,485.원 |
|
10 |
8차 잔금 |
19% |
93.3.30~ 93.9.3. |
2,000,000원 |
157일 |
163,452.원 |
|
11 |
9차 잔금 |
19% |
93.9.3.~ |
24,428,941.원 |
24,428,941.원 |
납부+분리원금 74,647,941원 | |
납부원금 ①차·변제 |
19% |
93.9.3~ 11.4.28. |
50,219,000.원 74,647,941.원 | ||||
12 |
10차 잔금 ③차·변제 |
19% |
97.10.9~ 11.4.28. |
10,000,000.원 |
4,946일 |
1997카단37132가처분(민488조②③법원지정잔금변제공탁) | |
13 |
11차 잔금 ④차·변제 |
19% |
2003.12.24~08.8.24. |
10,000.000.원 |
2,676일 |
2003카기5161강제집행정지+권리행사최고공탁(민125조3항) | |
14 |
내용증명1 보일러·등 |
20% |
93.9.3~ 11.5.3.발송 |
民261權原 52,895,000.원 |
6,424일 |
2011가단39386청구이의(①명도불허각하 ②담보기각). | |
15 |
내증2호 옵션임료 |
20% |
98.10.19~ 11.4.28. |
29,350,958.원 |
4,571일 |
내용증명2호는; 선택사양(사기공갈강요범죄증거)은 아파트이전등기위임장양도를 거부한 피고부원이 왕복경비를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최고서입니다. | |
16 |
내증3호 완전이행 |
20% |
2011.5.13.법원우체국 내용증명3호는 위1~11번까지+17해약금최고서입니다. | ||||
17 |
해약금 피고강탈 |
19% |
98.10.19~ 11.4.28. |
11,300,000.원 |
4,571일 | ||
18 |
하자보험 |
19% |
93.9.3~ 11.4.28. |
10,000,000.원 |
6,424일 |
원고잔금3회납부로 피고부원권리3번 소멸되었습니다.(강절도+사기+횡령배임죄에 해당함) | |
19 |
위약금 해약금 |
19% |
93.9.3~ 11.4.28. |
11,300,000.원 |
6,424일 | ||
20 |
소송비용19 |
95.4.~13. |
본안소송2+부대소송17=도합19소송경비44,900,000.원 | ||||
21 |
집행비용 |
11.4.28~ |
11.4.28.귀원11타기3270강제집행비용 = 피고3,841,620. x 원고 = 쌍방7,683,240.원 | ||||
22 |
소계 누계 |
11.4.28~ |
위11소계74,647,941. + 위12~21소계187,429,198. = 누계262,077,139원(거제도 전답350평+월급지출손해임) | ||||
23 |
청구금액 |
누계262,077,139.원 - 피고공탁출금 = 원금+이자포합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입니다. = 원고잔금완납반복3회(①입주안내문이행잔금완납+②지체상금잔금공제계약이행완납+③법원판결잔금공탁이행완납)사실상소유권취득이론= 第256權原+ 第261求償權+ 第749조①②項+ 第750~760조①②③項/ 약관법제5조2항, 제6조~16조, 시행규칙20조③항+21조①②항, 공급규칙19조②③항 =해약금+ 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 피고부원해지해제통지는 불법법률행위입니다. |
3. 소송물세부내용,(위의 소송물총괄20번 소송경비19회 소명자료).
순번 |
소송 제목 |
원고손해 소송물 발생근거. |
소송경비손해 |
비 고 |
01 |
제1차 아파트대금완납+ 가처분·소송. |
귀원97카단37132호97.10.9.선고97.11.1.인용확정비용.(민488조②③) |
공탁1,000만원. 법무경비80만원 |
법무사 박세웅 |
02 |
제2차 손해배상소송. (녹취록30+납부60) |
95.4.11.귀원95가단19405호=(귀원96가합2258+고법96나9225호 98.5.15선고,98.9.7.대법속행)기각확정비용. |
3심3,000,000. 녹취록+납부90. |
변호사 김석주 사무장 |
03 |
제3차 건물명도(불법)+ 부당이득(패소)소송 |
①02.4.12.귀원02가단38121호②04.1.8.합의부04나404호05.12.23.선고③06.2.2.상고06다7907호07.11.15.부당이득기각+명도임료인용확정비용. |
변호사2명수임료4,500,000. 납부서+경비50만원 |
변호사 고왕석 김태조 |
04 |
제4차 반대소장(분양대금완납확인 및 소유권 확인소송. |
귀원2003가단19677·반소1심취하합의 및 05.10.28귀원2005나2452반소2심 취하합의소송경비. |
반소장90만원 납부서50만원 |
변호사 황석규 |
05 |
제5차 강제집행취소공탁소송. |
03.12.24.귀원03카기5161강제집행정지+권리행사최고공탁(민125조3항). |
공탁1,000.만원 서류경비30만원 |
행정사 |
06 |
제6차 재심소송각하 |
①07.12.24.부산고법2007재나205호 08. 6. 4.각하=②08. 6.26.상고08다43105호08.9. 25.상고확정비용(각하) |
서류30만원 납부서50만원 |
행정사 |
07 |
제7차 소송비용액확정소송 |
①08.3.5.귀원2008카확251호=②08.3.17.답변제출=③08.3.21.부원의견서제출=④08.6.24.부원소취하서제출08.7.1.취하조건부확정비용. |
서류20만원 여비30만원 |
행정사 |
08 |
제8차 재심소송각하 |
08.10.16.귀원2008재나97호 09.11.12.각하상고포기로 09.12. 3.각하확정비용,(각하) |
서류여비40만원 납부서20만원 변호사300만원 |
변호사 김태기 |
09 |
담보금액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소송. |
귀원2008카담838호 인용확정비용(피고회장권리포기선언). |
서류여비40만원 납부서10만원 |
행정사 |
10 |
소송비용액확정소송 |
10.6.11.귀원2010카확707호(지법10라584호)11.4.15.인용확정비용. |
서류20만원 항소40만원 |
행정사 |
11 |
소송비용액확정소송, |
10.6.17.귀원2010카확743호(지법10라585호)11.4.15.인용확정비용. |
서류20만원 항소40만원 |
행정사 |
12 |
불법해지소송경비. |
2010.10.14.귀원2010가단110264합의취하. |
서류20만원 납부서20만원 |
행정사 |
13 |
손해배상(기)재심소송 각하. |
2011.1.27.부산고법2011재나21호 11.8.18.각하상고포기로 각하확정비용.(본안전·각하), |
서류20만원 납부서30만원 |
행정사 |
14 |
청구이의소송경비. |
2011.4.15.귀원2011가단39386호11.8.12.기각확정(카기963+카담683) |
서류여비95만원 납부서15만원 |
행정사 |
15 16 |
15차 강제집행정치소송 제16차 담보제공소송 |
2011카기963·강제집행정지 및 2011카담684·담보제공경비, |
서류20만원 납부금20만원 |
행정사 |
17 |
가처분취소소송경비. |
귀원2011카단3231호 아직 판결문수령 못함.(벼룩신문가격2억원·담보신청). |
서류20만원 |
행정사 |
18 |
손해배상재심소송취하. |
2012. 7. 9. 귀원2012재가합175호=이송12.11.13.부산고법2012재나103이송됨=13.8. 29.취하확정비용. |
서류60만원 소송구조신청 국선100만원 |
변호사 김성현 |
19 |
누계(소송절차경비) |
44,900,000원 |
||
4. 부당이득 소송물 검토.
⑴. 제1차 원고적법필적52,648,000.- 피고위조필적56,219,000. = 약7%선택사양제품3,571,000.원은 별도계산하고, ① 위조약관56,219,000.- ② 원고납부금50,219,000.= ③ 피고잔금잔액6,000,000.(부당이득항목)- ④ 지체상금잔금공제특약원금24,428,941.= ⑤ 분리과실18,428,941.원(손해배상항목)은 제1차 손해배상+부당이득=양쪽병합채권입니다.
⑵. 제2차 부당이득은; 첫째 입주안내문통보잔금서류와 입주확인증의 쌍방교환변제는 정권원소유권취득이고, 둘째 지체상금잔금공제특약변제는 계약조건상의 권원소유권취득이고, 셋째 법원지정잔금공탁소변제는 판결변제소유권취득임으로 귀원2011가단39386·청구이의의소“각하”이유의 보일러와 베란다사시설치, 유익비와 필요비, 귀금속도난과 비상금도난, 내용증명1최고서 금액52,895,000.원+ 하자보수보험금1,000.만원 배임·횡령· 등등이 제2차 權原부당이득261조입니다.(청구권3년~10년).
⑶. 제3차 부당이득; 지체상금잔금공제계약(특약)800만원의 공갈협박강요죄증거를 미끼로 불법해지사기소송해약금11,300,000.원은 불법원인급여 내지 잔금원인이 없는 제3차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입니다.
⑷. 제4차 부당이득: 귀원2002가단38121·(합의부2004나404+ 대법2006다7907호)건물명도등 잔금공제계약위반800만원의 매월임료75,643.원 x 징수기간103개월 = 임료소계7,791,229.원 + 비용추심3,829,863.원 = 피고불법원인급여추심11,621,092.원은 제4차 부당이득금입니다.
⑸. 제5차 부당이득; 청약신청서52,648,000.- 위조약관56,219,000.= 선택사양3,571,000.원 강매강요죄위반판결이 제5차 부당이득입니다.
⑹. 제6차 부당이득금; 약7%선택사양은 소유주부담입니다. 지체상금잔금공제계약8,000,000원의 임료75,643.원 중에서 선택사양3,571,000.원비율의 매월·임료35,000.원 x 기간103개월 = 소계3,605,000.원은 매매이행과 매매해제로 2중4중· 반복포합징수가 제6차 부당이득금입니다.
⑺. 제7차 부당이득; 갑17-2호 집행비용3,841,620x 2= 7,683,240.원의 원금은 별도 손해배상소송물로 남겨놓고, 나머지 피고회사소유인 선택사양물품과 선택사양물품에 대한 창고비용, 운반경비, 인건비, 기타강제명도집행비용300만원은 제7차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입니다.
⑻. 정리하면 ①잔금공제잔액18,428,941.원의 손해배상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②내용증명1권원최고서62,895,000.+ ③사기해약11,300,000.+ ④사기추심11,621,092.+ ⑤선택사양3,571,000.+ ⑥사기임료3,605,000.+ ⑦피고옵션집행경비3,000,000.= ⑧도합95,992,092.원 - ⑨피고공탁금·원고출금27,297,908.원 = ⑩손해배상잔액68,694,184.원이 남습니다. ⑪ 나머지는 2번3번 손해배상그라프에 계산되었음으로 생략합니다.
5. 원고의 잔금완납3회·종결 및 아파트소유권취득사항 검토.
⑴. 원고는 분양계약금+중도금·등 소계50,219,000.원은 피고은행계좌지로와 통상환증서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변제는; 첫째; 92. 9. 15경, 피고들이 위조한 입주안내문 별첨2번 “잔금납부(국민주택위임서류종결)영수증과 입주증”을 쌍방교환변제로 제1차 민461조·원고잔금변제제공에 의한 아파트정권원소유권을 취득했고, (주택은행 출금지연과 주택은행폐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습니다.) 둘째; 93. 9. 3.준공검사조건도달성립으로 공급규칙19조②③항의 분양계약조건대로 지체상금잔금공제계약(특약)조건성립갈음변제로 제2차 민466조·원고주택은행융자갈음변제에 의한 아파트권원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셋째 97. 10. 8.귀원97카단37132법원판결지정대로 공탁변제완료로 제3차 민488조①②③항의 법원지정변제방법에 의한 아파트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⑵. 도합3번이나 피고변경대로 대금완전지급의무(민563조·민568조)를 종결시켰음으로 원고는 민211조所有權과 민256조權原, 민261조添附·求償權, 등등의 모든 권리를 취득했는바, 이때 시초의 권원취득은 어떠한 이유로도 선의점유자나 악의점유자로 변하지 않습니다.
⑶. 반대로 피고(주)부원과 대표이사 등은 분양대금인상금지위반+ 설계변경금지위반+ 이전등기용 위임장양도의무위반, 하자보수보험금 착취, 등등의 계약위반과 해약사유위반을 상습적으로 자행했습니다.
6. 제1차2차 본안소송판결의 효력범위 검토.
⑴. 제1차 확정된 97. 10. 9. 귀원97카단37132·소유권가처분은 손해배상(기)소송도중에 확정·종결되었습니다. 즉, 귀원97카단37132·가처분소송은 법원잔금공탁소지정대로 공탁금600(1,000)만원을 납부한 민488조①②③항소유권가처분결정문이 제1차 최초로 확정되어서 등기부에 공시한 것은 원고잔금3번째 (①위조한 입주안내문대로의 변제, ②지체상금잔금공제계약대로의 변제, ③법원결정문대로의 변제) 완납증거로서 사실상의 아파트소유권취득증거 겸 피고들의 모든 권리소멸증거입니다. 원고는 자필청약신청서52,648,000.원의 적법잔금2,429,000.원 (편법잔금3,748,천원 ~ 불법600만원)중에서, 손해배상(기)판사님과 소유권가처분(조성제)판사님의 지시대로 약관56,219,천원잔액600만원을 보정공탁금1,000만원까지 찾아가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금보증보험금”을 제3차로 완납하고는 부산지방법원97카단37132·가처분결정문을 피고들에게 송부하였음으로 1997. 10. 11.부터는 피고들의 해지·해제권과 취소권 등등의 권리는 전부3번째 소멸되었습니다. 가처분등기와 소유권등기는 추정력에 불과하지만 원고의 대금완납영수증은 등기추정력이 깨어짐으로 가처분효력제한은 없습니다. (민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책임의무).
⑵. 제2차 확정된 95. 4. 11. 부산지방법원95가단19405호 (합의부96가합2258+ 부산고법96나9225호) 손해배상소송은 법원장 김석주 변호사 사무장님이 제1차 입주안내문잔금과 제2차 준공검사도래갈음잔금으로 위조약관56,219,000,원을 전부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이행조건부 최초소장소가인지대19,839.081원만 청구하였습니다.(기판력범위).
⑶. 그런데 소송도중에 쌍방화해로 부실하자감정도중에 감정사 이영학씨가 감정비용150만원이 적다면서 감정비용100만원 추가요구와 감정기피로 제차 화해도중에 피고들이 상계잔금800만원을 확장하니까, 무식한 원고도 상계된800만원을 확장해서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로 나누어서 항변했음으로 소가인지대가 기판력범위입니다.
⑷. 주위적 청구취지는 ① 92. 2. 8.중도금부터 ~ 92. 11. 7.콘도라사용승인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용 위임장양도지연·연체료6,777,081.원 + ② 선택사양2,262,000.원 + ③ 설계변경위자료6,000,000.원 + ④ 부실시공위자료4,800,000.원 = ⑤ 최초소장인지대는19,839.081원이고,
⑸. 예비적 청구취지는 ①계약금11,300,000.+ ②중도금30,919,000.+ ③ 설계변경부실시공위약금11,300,000.원+ ④위자료16,000,000.원= ⑤ 예비소가합계75,519,000.원은 소송도중에 다툼용으로 사용하다가 확장소가인지대미납상태에서 제1심·쌍방취하동의와 제2심·취하판결로 처음부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신소사유).
⑹. 한편 귀원95가단19405손해배상(기)은 귀원합의부96가합2258호와 (고법96나9225호)에서 피고들의 위조·변조문서와 거짓증언, 거짓변론만 인용하여 98. 5. 15.제2심 기각선고로 상소하자, 98. 9. 7.심리불속행으로 손해배상판결이 제2차로 확정되었습니다.
⑺. 따라서 국민주택은 등기일부터 5년간 처분금지임으로 피고들은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용 위임장채권부터 넘겨주면서 기각이유에서 나열한 합의내용인 지하주차장입구신설+ 옵션완전이행+ 지체상금판결금액+ 잔금판결공탁금1,000만원+ 등에서 불법잔금800만원(사기강요죄증거)을 청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거꾸로 계약이행과 판결이행 모두를 거부하다가 98. 10. 19.해지통지로 판결효력을 전부를 상실시켰습니다.
7. 기판력19가지 판결효력 상실여부 검토.
⑴. 1998. 10. 19.피고들의 해지의사표시통지는 피고단독법률행위성립임으로 제1차 원고소유권가처분판결인정과 제2차 손해배상(기)판결문을 무효판결로 변경시키는 동시에 기판력이행절차가 차단되는 피고불법해지임으로 피고들은 민사소송법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에 적용되면서 피고들의 모든 권리권한은 전부 박탈상실과 기한의 이익박탈상실소멸로 어떠한 청구권과 주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⑵. 반대로 원고는 민소법 제267조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와 앞의 행정법규대로 처음부터 다시 어떠한 소송도 새로 제기할 수가 있고, 또 기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주장은 피고들이 전부 추인한 것으로 변경되면서 각종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포기시기와 추인시기까지 중단됩니다.
그리고 피고들의 답변서에서 피고불법행위를 발췌하면; 첫째; 옵션제품사기강매·협박강요죄와 불법설계변경범죄행위, 둘째; 권리양도금지위반과 해약사유위반으로는 ① 원고잔금공제용 지체상금을 입주자대표자들에게 보관시켰다는 피고답변서내용과 ② 하자보수용 벚꽃나무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했다는 답변서내용, ③ 지체상금은 잔금부터 공제한다는 계약위반이 있고, 셋째; 잔금완납3회로 피고들의 권리소멸묵살위반, 넷째; 단체소송회비반환60만원 영수증을 짜깁기문서로 위조·변조한 소송사기고소내용, 다섯째; 92. 9. 20경 입주안내문대로 원고잔금인 “국민주택서류”와 피고잔금영수증인 “입주증”을 서로 교환한 뒤에 은행입금창구폐쇄+ 은행지료폐쇄로 계속 소유권이전등기용 위임장채권양도를 거부한 점, 여섯째; 손해배상(기)사기판결이유이행거부로 원고가 피고답변서사해행위가담자들을 전부 고소하자 불기소처분과 98. 10. 19. 해지통지로 판결효력무효를 만들었는바, ① 1998. 10. 19.해지통지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범죄라는 점, ② 93. 9. 3.준공검사와 동시에 쌍방의 해지해제권은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준비서면주장위반과 석명권화해위반의 불법법률행위라는 점, 일곱째; 대화녹취록증거50만원짜리를 인정해놓고는 판결문녹취내용누락위반, 여덟째; [분양대금협박공갈강요죄] [분양금액사기죄] [설계변경위반죄] [해약사유위반] [계약위반] 등등이 피고들의 답변서에 있습니다. 아홉째; 피고들의 “해지의사표시”통지는 민법단독법률행위 겸 피고단독공동불법범죄행위가 동시에 성립됨으로 전부승소자인 피고들은 이후 모든 소송이 금지되지만 반대로 원고는 판결내용무효전환으로 기판력은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무효변경도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증거는 됩니다.
⑶. 제3차 본안사건인 귀원2002가단381211·부당이득금(피고패소)부분과 건물명도(피고승소)부분은 전소인 제2차 손해배상(기)무효판결인 사정변경을 인용하였음으로 후소인 제3차 부당이득금반환과 건물명도등판결문 등등은 전부 무효판결입니다. 설상가상 무효판결이 아니라고 가장하더라도 해지통지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정권원소유권점유자와 권원소유권점유자 판결소유권점유의 건물명도에서 피고들은 해지해제적부여부와 무효판결전환여부 등등에 상관없이 첫째; 피고승소부분[건물명도]는 행정법상의 불법해지해제 및 민법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에 해당하고, 둘째; 피고패소부분[부당이득반환]은 공급규칙위반과 잔금공제계약위반 및 민법749조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에 해당함으로 앞의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전부 원고에게 변제해야 마땅합니다.
⑷. 제4차 반소장인 귀원2003가단19677·잔금완납확인과 귀원2005나2452·소유권확인소송은 소송상화해로 제1심과 제2심에서 각각 취하하였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산출증거와 잔금완납고지(통지)증거 등등의 사실자료증거로만 활용되는 반면에 불리한 규제나 제한효력은 없음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청구권은 존재합니다.
⑸. 제5차 귀원2003카기5161·권리행사최고 등등은 그 판결주문에만 기판력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들의 권리만 박탈됩니다. 주문내용 외에는 기판력효력이 없고 원고에게는 제한됨으로 상관없습니다.
⑹. 제6차 고법2007재나205·손해배상(기)재심은 98. 10. 19. 피고들의 불법해지법률행위로 원심손해배상(기)판결효력이 무효로 전환되면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았음으로 재심사건의 기판력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종류가 다르거나 각하판결과 취하판결도 소송계속6월의 각종소멸시효(제척기간포합)중단증거와 손해배상증거, 정상참작, 기타사실자료에는 활용됨으로 원고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적법합니다.
⑺. 제7차 귀원2008카확251·건물명도등 소송비용액확정은 피고들이 소송도중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는 귀원2002가단38121(대법2006다7907)부당이득금액반환 및 건물명도등의 본안소송취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의소와 부대사건들도 강제명도집행불허와 각하판결임으로 기판력제한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자료에 그치는 기판력효력과 기각부분인 내용증명의 신소청구권효력은 있습니다.
⑻. 제8차 그 외 귀원 2011카단3231·가처분취소사건은 불법판결임으로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증거 겸 제척기간3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고가처분(귀원97카단37132)사건은 매매대금완납과 잔금완납을 확실하게 판시한 판결공시내용임으로 97.10.9.일 이후의 기존판결들은 잔금완납권리를 묵살한 불법판결임으로 사실관계이론에 깨어집니다.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용 위임장의 양도를 거부한 피고들은 악의수익자로 원고손해를 전부배상 해야 합니다.
⑼. 이상 앞의 기판력19가지 효력은 최초손해배상판결이 피고들의 불법해지법률행위로 무효판결로 변경되었음으로 이를 인용한 후소들도 전부 무효판결입니다. 나머지 각하판결과 취하판결은 아무리 주장해도 기판력효력은 없고, 따라서 민법261조도 권원점유(대금완납점유+ 영수증점유+ 판결점유+ 등)는 절대권이 있음으로 선의점유자나 악의점유자로 변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는 적법합니다.
8. 소결.(제척기간기산점·소유권취득·등).
⑴. 피고들이 2011. 3. 22. 귀원2011금제2762호로 29,093.589.원을 공탁해놓고는 강제집행신청으로 회수해간 해약금11,300,000원+ 매월임료+ 소유주부담7%선택사양제품3,571,000.원 및 2011. 4. 4. 채권가압류명령신청금액1,735,964,원+ 소송비용액을 압류추심 및 2011. 4. 28.아파트명도집행 등등은 공동불법행위자책임(760)소멸시효10년과 안날3년의 불변기간기산점은 이사건의 소장접수일입니다.
⑵. 그리고 2011. 4. 28.전후로 이 사건의 소송계속은 6월 이내임으로 불변기간기산점은 중단되었음으로 아직까지 기산점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대판98다7001참조). 또 국민주택은 소멸시효기간기산점이 없음으로 소송물이 존재하면 언제든지 변제해야합니다.
⑶. 원고청구권(건물명도대응채권부활+ 불법잔금800만원상계채권부활+ 소취하신소청구권부활)등은 잔존채권에 존재하고, 아파트등기는 권리추정력에 불과함으로 ①입주안내문승인점유와 ②잔금공제특약점유, ③잔금변제판결점유 등은 登記를 요하지 않는 사실상소유권취득(187)임으로 이러한 정권원 내지 권원소유권 명도집행은 모든 원고채권이 부활함으로 원고의 청구권은 어느 쪽으로도 원고의 청구취지는 변제해야합니다.
2013. 12. 10.(화).
원고 황 석 춘 (인)
부산지방법원
첫댓글 위 내용은 대법원에 수차 진정한 내용입니다...대법원에서 헌법103조를 핑계로 간여 못한다는 회신만 합니다..헌법103조는 국민기본권에 깨어집니다..다시 말해서 헌법의 최고 상위권은 국민기본권 입니다...따라서 헌법103조 판사재판은 국민기본권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판사구속해야 합니다..
신문이나 TV에 방영하기를 호소합니다...PD수첩이나 추적수사로 보도해 주시면 제가 광고료를 지불하겠습니다...광고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