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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이혜민 전문연구원
●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전통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부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함께 논의하고 관련법 제·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
-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 단순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소개되는 실정
- 프랑스 분권형 균형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를 지방분권의 단계적 추진과정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공간정책을 분석할 필요
● 지방분권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하며,주목할 만한 변화는 3~4단계에서 발생
- 최근 3단계(2014~2018년)에서 경제발전은 레지옹, 사회복지는 데파르트망, 주민자치와 삶의 질은 EPCI와 코뮌으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층위를 구분
● 지방분권 4단계(2019년~)에서는 본래 국가가 입법한 법률과 명령에 대한 예외를 두고 정해진 범위 외 다른 사무와 권한 행사 가능성을 시사
- 지역 간 차이의 인정으로 해석할지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따른 차등적 권한 배분으로 해석할지 논의 중
● 지방분권 3~4단계를 기점으로 균형발전의 가치는 최근 지역 간 평등에서 지역결속으로 변화하였으며, 지역결속은 다시 통합과 연대로 구분
- 레지옹 통합과 코뮌 통합으로 인한 도시 내 불평등 증가, 공동체 해체 등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연대를 위해 새로운 이슈(코로나19, 디지털전환, 생태전환 등)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공동체성) 구축 중
● 종합하면,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는 지역 간 평등에서 지역결속으로, 지방분권의 가치는 일방향 분권에서 지역맞춤형으로, 공간정책의 목표는 격차 해소에서 공동체성 형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행정구역 통합, ‘제3의장소’ 조성(사회관계 재조직) 등으로 다변화
정책방안 |
➊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각기 추진되고 있던 지방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후속조치 필요 ➋ 숙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인데, 균형발전(결속)과 지방분권(차이와 다양성)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 ➌ 지역 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결속정책을 통해 시정해가는 방향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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