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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청구 요건인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나)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은
__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위 송부촉탁 받고자 하는 기록은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 씌운, 최XX, 김XX, 백XX이 모의한 사실 중, 최XX이 백XX에게 약 6억 원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주었다 빼앗아간 과정을 백XX이 최XX을 고소하고 김XX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건으로,
__수사한 경찰이 최XX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한 사실을 검찰이 증거인멸하고 불기소 처분한 사건으로,
라) 위 문서제출 받고자 하는 모든 기록은 피고인이 처벌 받은 모든 사건의 종전 판결을 압도하는 증거들 입니다.
[맺는 말] 그렇다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체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첨 부 : 증거 및 입증취지
호증 | 증 거 명 | 작성월일 | 작성자 | 입 증 취 지 |
185 | 문서송부촉탁회 시2009형제6549 | 2014. 8.5. | 서울 동부지검 | -검사 김희영이 법원의 법률에 의한 명령을 ‘검찰사무규칙’으로 거부한 증거 |
2014. 9. 12.
신청(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제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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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뇌물공여】[공2012하, 1189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등에서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해석 방법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등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2항, 제3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원이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서류가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이나 불기소처분기록 등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참조).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 목적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3]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에 의하여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 서류가 제출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문서제출명령신청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
피고인 : 정 대 택
__ 위 사건의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 172조 제 1항에 의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문서의 보관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문서보존계
2. 문서의 표시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25851호 피의자 백XX에 대한
위증혐의사건 수사, 공판기록일체“
3. 신청취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 이영남)은 2014.8.5.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위 문서표시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불허한다는 회시를 한 바 있으나. 이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2항, 제3항 에서 규정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입니다.
3. 증명된 사실 :
가) 검사 이영남은 별첨하는[증제 186호]문서송부촉탁불허가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 각호 중 3, 8호라고 하며, 법원이 허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09형제19686호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②항의 3호는
_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하였고, |
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②항 8호는
-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라고 하였으나, _ 위 조항 8호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②항의 각호 중, 없는 법률입니다 |
라)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②항은,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하였습니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2노161)에서 무고죄 등으로 공판 계속 중이며, 위 송부촉탁 받고자 하는 기록은 최XX, 김XX, 백XX이 모의하고, 피고인을 모함하여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운 사실 중,
바) 백XX은 최XX이 위증의 댓가로 약속한13억 원 중 약6억 원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하였다가, 그마저 도로 빼앗아 가자, 피고인이 최XX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가단55304 문서진부확인의 소)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을 증언한 내용을 위증이라고 고소하고 [증제 180호 내지 181호]사실확인요청서와 법무부장관민원회시와 같이 검사 윤석열이 압력을 행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23)에 구 공판 기소하였으나, 백XX이 무죄를 주장하다 요절하여 법원이 공소 기각한 기록으로, 위 문서제출 받고자 하는 모든 기록은 피고인이 처벌 받은 모든 사건의 종전 판결을 압도하는 증거들입니다.
[맺는 말] 그렇다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체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첨 부 : 증거 및 입증취지
호증 | 증 거 명 | 작성월일 | 작성자 | 입 증 취 지 |
186 | 문서송부촉탁회 시2011형제25851 | 2014. 8.5. | 서울 동부지검 | -검사 이영남이 법원의 법률에 의한 명령을 궤변으로 거부한 증거 |
2014. 9. 12.
신청(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제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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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뇌물공여】[공2012하, 1189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등에서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해석 방법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등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2항, 제3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원이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서류가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이나 불기소처분기록 등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참조).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 목적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3]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에 의하여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 서류가 제출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첫댓글 중요서류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니, 재판장도 그들 검찰이 약점이 있으니 못 제출하는 구나..라고 여길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사건 쟁점의 주요 부분이라면
1. 판사로 하여금 함께 현장에 츨두하여 검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장검증신청서>가 어떨까요
2. 한편, 위 회신은 판사가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준항고라는 절차보다, 다른 방법도 강구...
3. 거부당한 그 문건은 회장님 본인의 사건기록이므로 정보공개를 통하여 열람 하는 방법 등등
선구자들의 다각도 방법들을 토론 했으면 합니다
지기님!
저의 목적은 100% 달성하였습니다
석장님 그리고 몇 분의 회원님들께서
관련하여 설왕설래 하시기에 참고하시라고 올려 봤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을 검찰이 불허 할때 문서제출명령신청(재판장님의 말씀)
저는 처음부터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했는데 재판장님이 문서인증등본으로 하라하였는데 원고가 원하는것을 일부만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죄인 잡는곳이 검찰인데 검찰이 죄인을 감싸주면 국민은?
검찰에서 기소권남용, 공소권남용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는
검사가 기소 및 공소제기할때에 사건 기록에 편철된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을
재판부 명령으로 문서제출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자백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상담 게시판에 쓴 것과 같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검찰에서 거부하여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검찰에서 거부하여 문서를 못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담당에게 전화하니, 형사사건이라서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같습니다.
유일한 증거이면
변론재개신청하여 제출하게 노력하셔요
제가 올린 문서의 판례 등을 인용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윗 글,'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를 인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회장님 정의로운 법관을 만났는가 봅니가. 고맙습니다. 필승!
삭제된 댓글 입니다.
[숙제] 3번 정독하고 리플하세요
올려주신 문건은
정말 감사한 문건입니다
제가 이번재판기일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을 때,
정회장님이 주신 법규해석이 미흡 및 판례 미흡
으로 재판부에서 거절 당했습니다.
위 문건 소중하고 값지게
참고하겠습니다
고귀한 문건의 내용을 통하여
이 땅에서 거짓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이 글의 조회수(38,054 명을 넘어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회장님 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어 보았습니다.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렇쟎으면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묵살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 준다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또 재판정에서도 판사의 재판 진행상태를 보았을때도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축하합니다. 필승!
회장님의 명쾌한 법리 해석 관청카페의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가지고 계신 법리 보따리를 많이 풀어주세요.
존경합니다.
검사가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죠~
저도 인증등본문서송부촉탁신청했는데 검찰청문서보존계에서 원본문서를 확인하고 지정하여 목록을 작성했으나 검.경이 작성한 서류는 거절하더군요. 잘 참고해서 인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