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국민학교 4회 동창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의의 명칭은 [고문국민학교 제4회 동창회]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의 강화 및 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등】
본회 회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① 일반회원
1. 고문국민학교 제4회 졸업생
2. 위 제1항의 일반회원과 입학에서 졸업 때까지의 기간 중 함께 공부한 기간이 있는 자
② 초대회원
위 제1항 일반회원의 1~6학년 담임 선생님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③ 특별회원
제1항의 일반회원과 친우 관계있으면서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일반회원의 추천과 임원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가 특별
회원으로 동의한 자
제4조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임무를 갖는다.
1. 「총회」, 「정례회」, 「임시회」의 참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2. 임원 선임권 및 피 선임권
3. 본회에서 결정하여 회장이 공지하는 회비의 납부와 역무의 제공의무
4. 그 밖에 본회에서 정하는 사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릴 권리와
비용을 부담할 의무
제5조 【임원의 선임】
① 본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
4. 감사
② 임원 중 회장, 부회장은 성별을 다르게 선임한다.
③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직전 회의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임한다.
④ 위 제1항의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총회」, 「정례회」, 「임시회」 개회 중에 선출하여 보임
하고, 보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연도 01월 01일부터 그 후 다음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정례회」,「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칙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과 공동으로
회의록과 의사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제11조 【재정】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출에 대한 집행과 회계정리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관리와 업무집행에 대하여 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임원은「총회」, 「정례회」,「임시회」 등에서 작성되는 회의록과 의사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일정 및 장소를 회장이 공지한다.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 「정례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매년 3월 첫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개최한다.
③ 정례회는 매년 8월과 12월 중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원 회의에서 개최 일자 및 기간을 정하고 회장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④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임원 회의에서 검토하여 개최일정을 정하고 회장 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9조 【본회의 안건】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안건으로 한다.
1. 전년도 결산보고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 연중행사 및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
4. 특별회비의 수입과 지급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② 정례회는 다음의 사항을 안건으로 한다.
1. 여름휴가 및 송년회에 대한 결산
2. 본회 유지에 필요한 현안에 대한 검토
3.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보완
③ 임시회는 다음의 사항을 안건으로 한다.
1. 의제 토론 및 의결
2. 의제 시행에 대한 재원확보 동의 의결
제10조 【사업】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비용을 구분하여 경리한다.
① 일반사업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사은 행사
② 특별사업
1. 회원, 회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장례 화환 비용
2. 회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문병비용
③ 기타사업
기념품 및 경품 지급 비용
제11조 【재정】
사업의 수입과 지출 및 관리는 다음에 의한다.
① 수입
1. 제10조 제1항의 일반사업의 수입은 「총회」, 「정례회」, 「임시회」를 개최할 때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여 회장 이 공지하는 금액으로 하고, 당해 회의에 찬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2. 제10조 제2항의 특별사업의 수입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총회에서 다음 연도 의 연회비로 의결하여 회장이 공지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0조 제3항의 기타사업의 수입은 경조사에서 혼주 또는 상주가 답례 하는 금액과 회원이 기타사업 용도로 찬조하는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 으로 한다.
4. 위 제1호~제3호에 규정하는 회비 외에도 회원은 별도로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② 지출
1. 일반회비는 회의비용, 친목 비용의 용도로 사용하고, 잔여 금액이 있으면 이월하여 다음 회의 일반회비 지출 한다.
2. 특별회비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가. 회원, 회원의 배우자, 회원의 직계존비속 사망의 경우 화환 대금
나.회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문병비용 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1인에 대하여 1회 지급한다.
3. 특별회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매년 총회에서 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4. 기타회비는 관련 행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하고, 임원회의 에서 협의하여 송년회 등에서 회원 에게 수여할 기념품이나 경품의 구매 또는 제작비용으로 사용한다.
③ 일반회비, 특별회비, 기타회비는 각각 구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한다.
④ 이월 또는 적립되는 일반회비, 특별회비, 기타회비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본회가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은 별지1~4호의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2조 【의결】
① 「총회」, 「정례회」, 「임시회」에 회부 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9조 【본회의 안건】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안건은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회의 해산에 대한 안건은 제3조【회원의 자격 등】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회원(이하 ‘전체 회원’이라
한다)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진은 매년 확인 가능한 전체 회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작성하 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년도 및 감사】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년 단위로 감사하여 다음 연도 총회에서 회원에게 감사결과 를 보고한다.
③ 회장·부회장·총무는 연대하여 본회 운영내용에 대한 수입·지출에 대한 명세와 증빙서류를 감사에게 제출 할 의무를 지고, 감사가 서면으로 작성 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열람하고 서명·날인 한다.
④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본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본회의 카페에 공지하고 총무는 종결된 감사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3년간 실물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일반회원은 자동가입으로 가입되며 탈퇴할 수 없다.
② 특별회원의 탈퇴는 회원의 의사표시를 회장이 공지하는 날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탈퇴하면, 본회 회칙에서 정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완전히 상실한다.
제15조 【보칙】
① 본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일반관례의 해석은 임원 회의에서 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에 회부하여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16조 【특칙】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별사업의 연회비 납부현황은 회원 당사자에게만 열람 및 고지할 수 있고,
타인에게는 공표할 수 없다.
제17조 【부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① 본 회칙의 적용 시기 및 개정 전 회칙의 적용을 받는 이월 회비 잔액을 제10조 【사업】에 규정하는 사업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회칙에서 유보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 등의 의결이나 임원 회의에서 확정하는 사안은 세칙
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3.01.0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규정의 효력】
① 2004.08.15. 제정·시행된 회칙 및 같은 규정 제11조(상조회)에 의하여 제정·시행한 상조회 규약은 2022.12. 31.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개정 전 회칙에 의한 일반사항 및 재정에 따른 적립금은 승계된다.
제3조 【회비 등 이월금액의 정리】
① 2023.01.01.에 이월되는 개정 전 재정에 의한 적립금 4,608,729원은 개정 회칙 제11조 【재정】 제1항 제1 호의 수입금액으로 608,729원, 제2호의 수입금액으로 3,500,000원, 제3호의 수입금액으로 500,000원으로 구분하여 개정 회칙을 적용한다.
② 2023년도에는 제11조 (재정) 제2항 제2호 나목의 해당되는 지출금액을 5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2023년 연회비의 책정】
2023년도에는 제11조 【재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회비를 50,000원으로 한다.
제5조 【세칙의 적용】
2023년도에 한하여 회칙에 대한 세칙을 일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한다.
[세칙]
부칙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2023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하고, 차후 연도에 적용할 세칙은 직전 연도의 총회에서 제9조 【본회의 안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결하는 바에
따라서 정한다.
제1조 【수입】
수입은 부칙 제2조 【이월회비의 정리】 제1항에 의하여 편입되는 금액과 부칙 제3조 【2023년 연회비의 책정】에
의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지출】
① 회칙 제11조【재정】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용은 구입 당시 지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회칙 제11조【재정】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금액은 500,000원으로 한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조 【회원의 자격 등】 제1항 및 제3항 에 규정하는 회원에게 적용하고, 제2항 의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 회의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별지서식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일반사업】
(별지 제1호)
【특별사업】
(별지 제2호)
【기타사업】
(별지 제3호)
【연회비 납부 현황】
(별지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