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본인들의 조국보다 화폐의 가치가 더 높은 한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구한다. 이들은 당장 먹여살릴 가족이 있는 가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직업도 마다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망설이는 이름바 ‘3D 직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지는 않는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을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이유도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힘든 일만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3D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직업을 갖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며, 더 나아가서는 인종 차별의 문제로 보여지기도 한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반복적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단순노동에 종사하더라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수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이나 존재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적을 제외하고 상황을 바라볼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저 노동자이며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대가를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몇 달 째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터무니 없이 적은 월급을 받기도 한다. 2018년 외국인 임금체불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이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 올해 제주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금액만 해도 7억원에 달한다.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5년에는 504억원이었던 임금체불액이 2019년 8월에는 97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
과연 이런 상황이 차별이 아닌 정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한국인과 분리되어 명시하고 있지 않다. 즉,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과 같은 노동자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고 엄연한 노동법에 대한 위반으로 불법 행위인 것이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태로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가?’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일자리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는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매년 농촌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과연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맞을까?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차별이 아닌가? 우리는 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차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아시아인들에게 쏟아지는 차별에는 분노하면서 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는가?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대가를 지급하는 법이 존재하며 불평등에 정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이런 국가에서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는 끔찍한 일이다. 우리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