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활동지원사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 사업은 2차 입니다.
1차 기준에서는 2019년도 총 소득이 1천만원 이하였는데요.
2차 기준은 2020년도 총 소득이 13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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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116
#신청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한시지원금은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https://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고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