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된다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상속지분(相續持分)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 분 |
상 속 인 |
상 속 분 |
비 율 |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배우자 1.5 |
2/5
3/5 |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
2/7
2/7
3/7 |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
2/11
2/11
2/11
2/11
3/11 |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모 1
배우자 1.5 |
2/7
2/7
3/7 |
※ 유류분(遺留分)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형제자매중 누구든책임을맞고 기제사나 집안일을 할사람이있음 한사람에게 해주고싶은데 그렇게는 법적으로 안되는가요 ????
법은 이러한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저역시 장남인지라...참고하겠어요..
인수봉님! 잘 지나고 계시지요..바쁘시겠습니다^^
항상 좋으신정보 고맙습니다..하시고자하는 모던일이 순조롭게 술~~~~술~~~~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심니까 저는 이번 조상땅찾기로 부동산 등기이전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에 아무도 모르던 산,전답을찾아서 모든서류을갖추고군청에접수을하였습니다 그런데제가1974년에 9대손이없는 큰집으로양자로 두분아법님이호적을정리하신후1976년에큰아버지가돌아가시고그다음해에아버지마져돌아가신이후일가분들이특조법으로많은땅을매매형식으로뺐았기고 지금까지그냥지내오다 이번특조법으로 신청을하고 군청에서2개월공시기간에 양자간큰집누나4분과돌아가신누나의조카(4명)들이이의신청을하면서호적에서빼니 사기을치니하면서억울한소리을하네요이산과전답에는8기의조상님산소도있고또일가들에게9대장손의체면과 뺐았긴땅을찾을명분이없어지는
군요 특조법에는뺐았긴땅도찾을수도있을겄같은데74년에돌아가신분과72년에매매계약으로79년부터82년까지특조법으로이전등기을했더군요군청에우선할아버지명의와아버지명의로되있는것을단독상속신청을했는데어떻게돼는지많은조언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쪽지를 보내 드렸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읽다가 보니 궁금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