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비리 의혹에 대해 대학노조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검찰 고발
- 제주한라대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제주 지검 고발
- 이후 사학비리 의혹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찰고발 이어갈 것
사학비리 백화점의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한 검찰고발이 시작되었다. 대학노조와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양지호)는 9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한라대의 각종 비리의혹 중 우선 입시부정과 관련 그 뿌리를 뽑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한라대는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보다 155명을 초과 합격시킨 사실이 제주도 조사에서 밝혀지면서 편법 입학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한라대지부(지부장 이준호)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했고, 그 결과 최근 한라대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다. 이외에도 전과 제도 악용, 수시모집 정원 초과 합격, 예비 합격자 순서를 바꿔 하위 합격자를 우선 등록시키는 등 입시부정 의혹이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노조는 "감사위에 한라대의 입시부정 사례와 관련 23건을 의뢰했지만 정원 초과 1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며 "엄밀한 종합감사가 이뤄질 것이란 보장이 없어 직접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금번 고발을 시작으로 그동안 제기된 한라대의 사학비리 의혹 사례를 건건이 고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담보를 제공했다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또 교수의 겸직행위 묵인, 특정 직원에 '별도 수당' 지급 등 일부 규정을 위반했다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역시 적발됐다.
감사위는 법인재산의 담보와 관련해 사립학교법 등 법령에 위배 된다고 판단, 제주도에 이 대학 총장에게 경고조치하도록 했다.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 미이행 등 복무관리 소홀과 연봉제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에게는 경고 및 주의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제주도 감사위는 18일 지부가 지난 4월 의뢰한 20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여 제주도로 하여금 학교법인에 엄중 경고, 한라대는 주의, 관련자에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요구한 바가 있다.
감사위는 한라학원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담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라학원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토지 4필지에 48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지난 2004년 9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또 교수 2명의 영리행위 묵인과 관련, 대학에 경고 조치와 함께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위의 조사결과 한라대 이사장의 딸이자 총장의 동생인 A, B 교수는 지난 2002년 김병찬 이사장이 세운 S 기업의 감사와 사내 이사로 재직했다. B 교수는 초콜릿 관련 C업체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A 교수 또한 C 업체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사기업체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이 두 교수를 총장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사기업체에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직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또 특정 직원에 '별도 수당'이 집중적으로 지급된 사실도 밝혀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해당직원에게 지급된 직책 수당 339만원을 모두 회수하도록 했다. 이 대학 법인 사무국장과 대학 기획담당관 및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소장을 겸직하는 J씨는 2012년 12월 부터 2013년 8월까지 기본 급여 말고도 법인 사무국장 수당과 기획담당관 특별 수당,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소장 기타수당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제주한라대 정문 앞에서 200여 명의 지역 동지들이 함께 한 가운데 ‘제주한라대지부 투쟁승리 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사학비리재단 퇴진과 대학공공성 강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9월 20일에는 ‘제주한라대학교 노조탄압 분쇄와 사학비리 근절 투쟁 승리를 위한 후원주점’ 을 성황리에 열고, 투쟁지원에 대한 연대의 힘을 모았다.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 되었던 이준호 제주한라대지부장은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학교 측으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았으나, 복직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 재징계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비리사학에 대한 제주 지역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