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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산소치료 보험급여 방안(수정안) 설명자료 |
1. 보험급여 방안(입법예고안)
ㅇ 보험급여 대상
- 의사의 가정산소치료 처방전에 의하여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종합적인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ㅇ 보험급여 제공 기관
- 서비스기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험공단에 등록한 기관(기준 미달시 등록 취소)
ㅇ 보험급여 방식
- 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요양비 지급(현금급여)
(공단부담 9만6천원, 본인부담 2만4천원)
2. 주요쟁점 검토
ꊱ 산소발생기 구입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요구
ㅇ 기존 판매방식 인정, 임대방식보다 적은 재정소요 등을 이유로 장비구입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요구(기존 장비판매업체)
⇒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요양비의 기본원칙 등을 고려할 때 수용불가
ꊲ 산소발생기 장비 기준 하향 요구
ㅇ 건강보험 적용 위해 제시한 산소발생기 기준(산소농도 90%, 소음 45dB, 전력소비량 300W)이 실제 유통 중인 장비에 비해 높은 수준
⇒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현재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다수 존재하므로 현재 유통 중이 장비에 대해 유예기간(1년)을 설정
ꊳ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 인상 요구
ㅇ 요양비의 기준가격으로 제시한 보험공단 원가분석(12만원)이 업계가 제시한 가격(20만원이상)과 큰 차이
⇒ 장비와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여 기준가격(12만원)~상한금액(16만원)으로 가격을 다양화하고, 업체별 장비, 서비스 내용 및 가격에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산소치료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예시 >
보험가격 |
본인부담 |
공단부담 |
12만원(기준가격) |
2만4천원 |
9만6천원 |
~ |
~ | |
16만원(상한가격) |
6만4천원 |
※ 향후 1년간 운영을 통하여 장비수요, 장비회전율 등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가격 조정 추진
<붙임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수정안) 신․구 대비표>
신․구 조문대비표
초 안 |
수정안 |
〔별표1〕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등(제2조제1항관련) |
〔별표1〕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등(제2조제1항관련) |
1. (생 략) |
1. (초안과 같음) |
2.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 : 13만원/월(유지․보수시 소요된 재료비 등 제반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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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1호의 기준에 따른 가정산소치료서비스의 기준가격은 12만원/월(유지․보수시 소요된 재료비 등 제반비용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한다. 나.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는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 제1호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6만원/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가격 이상으로 공단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서비스(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가정산소치료서비스계약은 제1호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 및 제2호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을 포함하여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3. 가정산소치료서비스계약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는 제2호나목에 의하여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제1호의 가정산소서비스기준보다 초과하는 서비스(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신 설> |
4. 공단은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별 서비스조건(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 및 서비스 가격 등 계약조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