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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스크랩 [지방세] - 2011.1.1 부터 달라지는... [취득세·등록세] 요율 및 문답풀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49 10.12.31 01:1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2011년부터 현재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한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

       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세 율 구 분

합 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과세분)

과세분

감면분

법정세율 (9억 초과 · 多주택자)

4.6%

4.0%

0.2%

없 음

0.4%

감면세율

전용면적 85㎡ 초과

2.7%

2.0%

0.1%

0.4%

0.2%

전용면적 85㎡ 이하

2.2%

2.0%

비과세

비과세

0.2%

 

     감면시한 ; 2011. 01. 01 ~ 2011. 12. 31

 

     감면주택 ; 모든 유상거래 주택... 다만, 준공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시는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

                       용승인일 기준

 

 

     ◈ 9억원 이하 주택의 가액 산정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 

     감면시한 ; 2011. 01. 01 ~ 2011. 12. 31

 

     감면주택 ; 모든 유상거래 주택... 다만, 준공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시는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

                       용승인일 기준

 

 

     ◈ 9억원 이하 주택의 가액 산정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면이 적용됨.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별  주택가격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초과

         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 또한, 공매 방법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

 

     ◈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 즉,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

         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

         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됨

 

     ◈ 9억원 초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각각 지분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혜택을 적

       용할 수 있는지?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대물감면’이므로 지분과는 주택

         자체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임...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

         이상이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이 9억원 이하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을 배제함

 

       [예시]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각각 5억원에 매수한 경우라도 당해 주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므로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지분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공동명의, 즉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각각의 취득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 보유 수 계산의 경우와 과세형평성을 고려... 공동명의로 취득한 각각의 지분을 각각 1주택으

         로 간주... 따라서, 종전에 주택을 보유한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법정세율(4%)을 적용하고.. 주택이

        없는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감면세율(2%)을 적용

 

     ◈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주택취득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

         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혜택 적용

       [예시]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로 감면신청서를 낸 사람들이 2년 후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

         로 보유하고 있으면 당시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다시 과세된다.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이는 향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지않음

         단,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에서 제외

 

     ◈ 일반주택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중도금 납부 과정에 있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도 해

         당되지 않아 주택으로 보지 않음

 

     ◈ 감면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절차 ;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잔금지급 확인서(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

 

     ◈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

         금번 주택 유상거래 감면 제도는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됨.

         다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에 한하여 2011. 4. 30까지 적용하

         는“지방미분양주택취득세 세제지원”은... 주택유상거래 감면과는 별개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사

         안임

 

         따라서, 동일주택에 중복 감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며, 지방미분양주택은 다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됨

 

 

 

                  전국 시도 세정부서 연락처

 

시 도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서 울

세 무 과

02) 3707-8646~8

부 산

세정담당관

051) 888-2411~6

대 구

세정담당관

053) 803-2501~7

인 천

세 정 과

032) 440-2545~6

광 주

세정담당관

062) 613-2521~7

대 전

세 정 과

042) 600-5221~4

울 산

세 정 과

052) 229-2622~4

경 기

세 정 과

031) 8008-4153~4

강 원

세무회계과

033) 249-2881

충 북

세 정 과

043) 220-2752~6

충 남

세무회계과

042) 251-2193~8

전 북

세무회계과

063) 280-2311~2

전 남

세무회계과

061) 950-3671~4

경 북

세 정 과

053) 950-3784

경 남

세 정 과

055) 211-3253~4

제 주

세 정 과

064) 710-6882~5

가져온 곳 : 
카페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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