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폐기물 2년동안 19만2천톤 처리
국민세금 282억원 투자,추징금은 14억원
고통분담비상대책위 공익차원에서 적극협력
*쓰레기산이던 의성불법폐기물은 2년만에 과거로 돌아갔다.
의성방치폐기물을 2년여만에 국비 185억 원과 지방비 97억 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투입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완료 했다.
의성폐기물 19만2천여 톤의 처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시멘트 보조연료 등으로 13만여 톤을 재활용했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나머지 잔
재물 6만 2천여 톤 중 4만 8천여 톤은 매립, 1만 4천여 톤은 소각 처리됐다.
이번 의성방치폐기물 처리는 민간 소각·매립업계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익사업으로 우선 처리하므로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한 성공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민간 소각·매립단체로 구성된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박무웅 이사장 / 산업폐기물매립협회 이민석 회장 /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안병철 이사장)가 19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2년간 소각업계가 19만 3천 톤(의성폐기물소각은 1만3천톤), 매립업계는 2만 6천 톤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비대위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된 “의성 쓰레기산” 처리를 위해 2차에 걸쳐 51개사가 참여했으며 경기도 화성시·포천시,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문경시·영천시,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 등 전국 70여 곳에서 발생한 재활용 방치폐기물등 총 22만톤을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소각비용은 톤당 평균 25만원이며 매립비는 톤당 15만원,운반비는 거리에 따라 2만원-7만원선으로 이를 환산하면 480억원이 넘는 비용이지만 적정이윤보다는 공익차원에서 참여했다는 점이 부각된다,
의성폐기물등 이번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소각업체 현장작업을 담당한 인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악성폐기물을 무작위로 수탁받아 방치해놓은 폐기물이 대부분이고 소각로에 투입하기 조차 어려운 다량의 폐토사·불연물이 50%에 육박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의성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야기된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격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재난폐기물처리지원반」을 구성하여 전국적인 처리현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신속한 현장지원 활동 등을 통해 해당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참여한 비대위 단체가 정보교환 및 감염성폐기물 현장실무 가이드라인 정보를 공유하면서 안정적인 처리를 수행했다. 이렇게 처리된 코로나19발 감염성폐기물은 2020년 한 해 동안 17개 업체가 참여하여 6천 2백 톤을 처리했다.
한편, 국제적 망신을 준 의성폐기물산을 만들었던 불법을 저지른 A재활용업체를 비롯한 책임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여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A재활용업체(의성군 단밀면 소재)는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이 반복되는 사이 5톤 트럭 3만 8천대 분량인 19만 2천톤의 폐기물을 불법 적체했다.
A재활용업체는 2019년 5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올해 3월 A재활용업체의 전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 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의성폐기물사건을 계기로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2019년 2월 21일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등에 따라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등 모든 과정에 관련된 자로 확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거나 종전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하고, 부당이익 3배 이하와 원상회복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도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단계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여,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자동항법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한 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이 수집운반 차량에 부착되면, 실시간 위치 정보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배출자-운반자-처리자 사이의 불법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간 폐기물이 부적정한 곳으로 이동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직적인 불법투기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등 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관계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불법 투기조직 감시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여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고 불법투기 경로를 파악하기로 했다.
폐기물 불법거래 신고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기관인 공제조합은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와 잔재폐기물 보관과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조합사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강화하게 된다. 자체 조치가 불가능한 업체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업체를 선별하게 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한국환경공단)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잔재물이 전혀없는 업체, 하루 처리량이 130% 이상인 업체, 폐기물 인수량과 인계량이 불일치한 업체 등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관계기
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파악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반기 1회 또는 수시로 지자체·지방(유역)환경청·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기획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페기물의 불법 유통은 시장경제에서 불균형한 시장의 흐름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이동경로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불법 유통차량은 기존의 허가 처리업체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를 감시하는 민,관이 참여하는 불법 투기조직 감시위원회를 권역별(도별)로 신설하는 방향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적발된 업주와 이에 가담한 운반,수집인들에게는 징벌적 과징금을 통해 더 이상 불법페기물사업에 유혹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발생자- 수집운반자-처리자 사이의 폐기물 인수 인계 등록 대상 폐기물도 확대한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재활용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을 인수 인계할 때 폐기물전자 인계서(올바로시스템) 등록을 면제했으나, 내년 6월까지 폐기물관리법령을 개정해 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선별장 폐기물은 연간 126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이들 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