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제피통지서(제피通知書) / ST833321
- 연 대 : 일제강점기 / 昭和五年 月 日 / 1930년 월 일
- 발행지 : 옥구군(沃溝郡) 회현면(澮縣面) / 현 : 군산시(群山市) 회현면(澮縣面)
- 크 기 : 가로 : 12 cm / 세로 : 16.5 cm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제피통지서(제피通知書) 전라북도 옥구군 회현면 피사리 통지서 (1930년)
옥구군(沃溝郡) 회현면사무소(澮縣面事務所)에서 지주(地主)와 소작인(小作人)에게 보낸 통지서(通知書)로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경작지(耕作地)에 피를 뽑을 것을 강요(强要)한 내용으로 만일 피를 뽑지 않으면 면사무소에서 인부(人負)를 동원하여 피를 뽑은 후 그 비용(費用)을 지주(地主)와 소작인(小作人)에게 징수(徵收)하겠다며 겁박(劫迫)하여 조선(朝鮮)의 쌀 생산량을 늘려 수탈(收奪)하여 이를 군산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강제적인 만행이 드러나는 문서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문 : 졔피통지셔 본인 소유지 경작 소작인 각위난 차통지셔를 바든 즉시로부터 챡슈하야 면에셔 지시한 좌기일까지 억임읍시 논에 피를 뽑으시오. 만약 지시한 날짜까지 졔피치안는시는 인부을 고빙하야 발취하고 인부갑을 증슈할지니 미리 아러두시오.
- 해제 : 제피통지서 (본인 소유지 경작 소작인 각 위는 이 통지서를 받은 즉시로부터 착수하여 면에서 지시한 좌측 기재일까지 어김없이 논에 피를 뽑으시오. 만약 지시한 날짜까지 피를 뽑지 않을 때는 인부(人夫)를 동원하여 피를 뽑고 인부(人夫) 비용을 징수할 것이니 미리 알아두시오.)
昭和五年 月 日 지주(地主) 소작인(小作人) 전(展)
졔피금사하난날(피를 뽑는날) 제1회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회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3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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