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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올렸던 글들과 중복이 많고 깁니다. .
증인 신청에 의료인이 없어서 건의합니다.
구급대 및 의료인에게 심문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 처음 진료시에 박판사의 상태, 외형, 의식, 맥박, 혈압. (답:정상)
- 자신의 상처의 발생에 대해 박판사가 한 설명
- 상처의 모양: 원형, 별, 삼각형, 일자형(칼로 짼듯한)등등
- 상처 길이를 잴 때 자를 대고 쟀는지 (자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면 0.5cm와 2cm은 오차의 한계를 넘음)
- 상처의 깊이: (손가락을 넣어봤는지 또는 정확히 길이를 잴 수 있는 기구를 사용했는지)
- 깊이를 쟀을때 복부면에 대해 수직으로 들어갔는지 어느쪽으로 각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 상처의 사진 유무
- 이전에 석궁 사고 경험 유무 (그때와 상처가 비슷한지)
- 치료할 때 옷의 상태(구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나지 않는지)
- CT를 찍은 목적과 소견
- 각 의료기관의 치료 내용과 목적
- 일반적인 합병증 없는 복부 1~2cm 상처의 치료 내용
- 왜 서울대 병원에 이송했나
- 왜 입원을 했나
- 박판사가 직접 서울대병원 이송 및 입원 요구 여부 또는 지인을 통한 영향력 행사 유무.
질문의 목적:
1. 언론과 검,경찰은 사건 보고 및 기록을 위해 상처의 길이가 중요하나 의사의 입장이라면 1~2cm 내외 상처는 길이가 아무 의미 없었을 것입니다. 죽을만큼 중한 상처가 아니고 다른 장기 손상이 없고 미용상 문제되는 곳이 아니면 치료하는 입장에서 아무 차이가 없겠지요. 길이의 논쟁 보다는 의료진 의견상 상처가 대체로 경미하다고 판단하는지를 논쟁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2. CT는 판독결과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CT의 목적은 복부장기의 손상 유무를 보기 위해서 찍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CT를 통해 복부의 깊이 1.5cm 상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하거나 또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상처를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보다 실제적인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장기의 합병증 유무, 또는 복막 천공 유무등의 확인일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CT에 상처가 나타났는지, 깊이가 몇 cm이었냐도 물어야 겠지만 그보다 상처로 인한 다른 합병증 없는 경미한 것입을 증거하는 자료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CT 판독 소견을 확인하고 판독이 없으면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정상 판독을 받았으면 증거자료로 삼기를 바랍니다.
3. 상처의 모양이 석궁의 화살이 들어간 모양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석궁으로 인한 상처의 모양은 논문에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주장하기 위해 법의학자를 참고인으로 세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법의학자에게 문헌에 보고된 통상의 석궁화살의 피부 상처모양을 법정에서 설명하게 하고 박판사의 차트에 기술된 상처, 또는 의료인이 진술하는 상처와 일치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4. 상처의 깊이: 이것도 법의학자에게 질문을 해서 통상의 논문에 기술된 석궁의 깊이와 차이가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술지에 보고된 석궁의 상처 깊이는 최소가 17cm 이고 자신이 들고 쏜 경우의 가까운 거리에서도 두개골을 뚫은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다. 또 뉴스 프로그램에서 석궁의 위력을 실험한 동영상 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1.5cm 깊이는 석궁 사건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예외적임을 증명하십시요.
5. 피부 봉합은 아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스중에 시립의료원 의사 인터뷰 중에서 파상풍 주사를 했다는 소리를 언뜻 들었습니다. 파상풍 균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봉합없이 단순히 소독약 바르고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면서 혹시 상처부위에 묻었있을 이물질 제거 및 항생제 투여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서울대에서 "치료는 별도 없이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했다"는 뉴스는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립병원에서 봉합을 했다면 서둘러 봉합시술을 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통상의 치료에 준하지 않고 봉합을 한 이유에 박판사의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시립병원에서 서울대로 이송하게된 경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처에 대한 CT까지 진단 했고 합병증없는 1~2cm 복부 상처로 파상풍 예방주사와 기본적 치료까지 마친 마당에 시립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서울대로 이송보낼 이유는 전무합니다 (사실 입원할만한 상처도 아닐것입니다). 이송이란 진단 또는 치료가 불가능할때 상급 의료 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는 것이지요. 또 보낸다고 해도 서울대에서 그런 환자의 입원을 받아줄 리도 없습니다. 당장 서울대학병원의 평균 입원 대기 일 수 통계를 확인해 보시지요. 서울시립병원에서는 입원실이 하나도 없어서 이송을 결정했다는 궁색한 대답이라도 들어야 하며 (그러나 시립의료원은 평소 입원실 사용율이 100%가 아닐것 입니다) 이송될 병원으로 서울대학병원을 지정한 이유를 물어보십시요. 보통의 경우 의사가 수련을 했거나 졸업한 병원 또는 거리상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보내지요. 그렇지 않다면 왜 서울대를 추천하였는지 아니면 박판사가 서울대를 요구하였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박판사가 친구가 의사로 있어서 서울대로 갔다면 더더욱 박판사 요구에 의한 이송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석연찮은 서울대 병원으로의 이송과정에 슬그머니 상처가 2cm으로 늘어난 경위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지만 서울대에서 입원을 추진할 당위성이 전혀 없습니다. 시립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왜 서울대냐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차지하는 서울대의 위상을 생각할때 여기에 이 사건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이것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의 박판사의 영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내었으면 합니다.
7. 서울대에서 진단과 치료한 내용을 묻고 치료가 단순처치 이상은 없었음을 확인하고 (차트에 기록확인) 통상의 환자의 경우 1~2cm 복부 상처로 단순히 소독치료를 위해 12일간 입원하는지를 묻고 입원의 의미가 복부의 상처가 중해서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몰라 대비 차원에서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입원을 했는지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합니다. 원하기는 "상처 자체는 경미하여 입원 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석궁에 맞았다 주장하므로 추후 발생할 합병증이 있을지 모르니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라는 입원의 이유를 확실히 이끌어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입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처는 경미했고 합병증은 없었다"는 결과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8. 입원을 결정하고 기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박판사측의 어떤 말이나 행동등에서 최소한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다면 대박이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
9.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 박판사의 상처는 최종 결과 합병증 없는 경미한 상처였고 현재는 정상 회복되었다.
2) 이는 기존의 보고된 석궁의 상처에 비해 유의할만큼 상이하게 경미하였다. (상처 모양이 다르면 더 확실하구요, 옷에 구멍여부도.)
3) 그러므로 '하복부의 상처는 발사된 화살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까지는 반드시 이끌어 내야 겠지요.
애초에 1.5m 조준사격했다는 주장을 스스로 정면 부인하고 어떻게 화살을 쏘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사람이 다시 말을 바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쏘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화살은 쏘았다고 주장하는 점도 모순입니다.
화살을 쏘는것을 본 증인도 없지요 오직 박판사의 증언 뿐입니다.
오늘 게시판에 보니 언론에 알리지 않은 CCTV 영상까지 실제 있었습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겠지요 박판사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
에...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알면 알수록 이거 참....빨리 증거확보를 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껏 수사하는 형태를 보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안 의견:
1. 관련 의료인의 증인 소환이 필요합니다.
2. 객관적으로 사건을 설명해 줄 전문가 (대학 재직 중인 법의학 교수 / 단 서울대 출신 또는 서울대 재직자는 제외)의 전문적인 진술이 참고인으로 필요할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차트를 미리 신청해서 보고 판단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의논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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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상해이나 검사는 끈질기게 살해의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불리한 재판이니 비겨도 지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이 나와야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공격적으로 증거물과 증인을 확보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너지불변의 법칙을 믿습니다. 외부 에너지(성균관 측의 로비) 없이 자동차(박판사)가 굴러갈(잘못된 판결) 가능성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100% 질 수 없는 재판에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김교수님도 박판사에게 작용한 이 외부 에너지의 존재를 감지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 하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석궁은 위협이나 협박등의 폭력이 아닌 저항권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답은 커녕 원치않게 발생한 몸싸움은 박판사가 주도한 것입니다.
흉기앞에서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은 오히려 박판사에게 순간적이고도 우발적인 의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잘못된 판결에 대한 보복 또는 앙갚음 차원이다라고 서둘러 수사를 단정짓고 언론에 보도한 이면에 경찰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니 경찰에게 연락한 외부 영향이 실제로 있었음을 의심할 증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판사가 김교수에게 살인죄의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적인 노력
1. 시립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2. 서울대병원에 장기간입원,
3. 1.5m 저격설 유포등의 언론플레이,
4. 이판사의 뜬금없는 법원 게시판 글 (박판사에게만 언론이 집중할때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렸겠지만 박판사의 지원 요청도 의심됩니다.)
5. 개인적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에 짜맞추기 수사를 지시했을 가능성
6. 구속수사를 하도록 압력 했을 가능성
7. CCTV에 대한 의도적 함구 내지 자료변형 지시 등
이 있었음을 변호사님께서 반드시 증명해 내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은 100% 저의 사견이며 하나의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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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님의 188번 re)별건 아니지만 글의 뉴스화면을 보고 수정합니다
화면상의 진료의뢰서 내용
병명: 복부 서혜부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내용: 상기 남환(남자환자) 2007.1.15 석궁에 의해 왼쪽 아랫배에 화살 맞은 후 PM 7:00경 본원 응급실 내원 하신분으로
상기 진단명으로 진료 의뢰드리오니 고진 선처 바랍니다. 복부 시진(사진?)상 근육층까지만 손상 소견 있었고
복막층 (손상) 보이지 않았으며 복부 CT상 근육층까지 손상있고 복막내까지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셨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여 CT CD COPY 해 드립니다.
(TV 자막에 가려짐) 하였고 Betadine soaking dressing ~ 이 후 (흐려서 안보임) anti 투여 후 전원합니다.
인터뷰 : 신준섭 응급센터장: 깊이 2cm, 그다음에 diameter 한 8mm의 상처가 있었는데요 복강내 장기손상은 없어가지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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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의뢰서는 내용이 일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시진 or 사진 : 시진은 눈으로 보아서 진단한 것이고 사진이라면 카메라로 상처를 찍은 사진을 말합니다.
- 복막층 보이지 않았다는 말에 (손상)이 생략된 것같아 넣어 보았습니다.
- 마지막 줄에 포커스가 맞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B, s, D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 3개가 보여 임의로 Betadine soaking Dx (Dressing)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해석:
인터뷰 중 "깊이 2cm, diameter 8mm 할때 diameter는 일자형보다는 원형의 상처를 묘사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원형으로 생긴 상처의 지름이 8mm라는 소리고 정확히 8mm라고 하지 않고 "한 8mm 정도 된다~" 는 소리는 원형이 약간 찌그러져 정확히 동그란 원이 아니고 대략 8mm 정도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복강내 장기손상은 없었다고 단정하였는데요 큰 사건인 줄 알면서도 방어적으로 의심된다 등의 표현을 쓰지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 손상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은 현재 맥박이나 혈압등 생명에 관계된 수치도 정상이고 상처의 합병증이 없어서 중증은 아니다라고 판정한 듯 합니다.
그리고 치료로 Betadine soaking dressing이 맞다면 상처를 봉합하지 않고 상처부위에 소독약을 묻힌 거즈만 밀어넣었다는 표현이고 봉합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소피님 말씀대로 다른 동영상에 봉합장면이 나왔거나 화면 판독을 잘못했다면 시립의료원에서 봉합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흐려서 보이지 않는 마지막 부분은 아마 병원에서 투여한 약물의 종류와 양을 적었을 것입니다.
정규해기자 보고에 파상풍 주사는 서울대에서 맞았다고 나옵니다.
시립의료원에서 봉합을 하지않고 소독 및 항생제 처치만 했다고 해도 당연한 치료이고
만약 봉합을 했다고 해도 파상풍 주사를 맞지 않은 상태이니 석궁 화살이 비교적 깨끗한 듯 하여 파상풍 가능성은 제외하고 상처가 경미하여 봉합을 하였다 하는 것도 옳은 치료가 됩니다.
파상풍 주사를 맞으면서 봉합을 한 경우에는 이상한 치료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 소견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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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님께 감사드리며 상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올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정을 하니 참고 하십시요.
첫댓글 준이나라님, 예리하신 지적과 분석의 글 감사합니다. 우선 글을 제가 스크랩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사건경황과 자료들을 잘 정리 해 주신 글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치가 있은 글입니다. ^^
판새놈들 그좋은 머리로 한길만 파는 좀 멍청한 듯한(지송) 외골수 천재 수학자를 가지고 놀기가 얼마나 쉬웠을까? 개새들 하는짓꺼리 자기 자식들이 보면 자기들 부모들 보고 뭐라 할까? 잘먹구~ 잘살아라!! 그리고 니들 자식들 손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처참한 인생이 되거라! (내가 왜 이렇게 욕쟁이가 되는지 몰라,,,-_-; 이러다 욕쟁이 할망구가 되려나 부다 쩝...)
전 박판사의 진술과 박판사측의 대응을 보면 웃겨 죽겠습니다. 양은 냄비 뒤집어 쓰고 작대기 휘두르다 한대 맞고 '윽!' 하고 비장한 최후를 연기하는 동네 꼬맹이같아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습니다. 사기도 귀엽게 치는 걸 보니 원래 애교가 많으신가?? ㅋㅋ
준이나라님 , 너무 미세한 분석에 감동이 옵니다
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의견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내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시립의료원에서 봉합수술을 확실히 받았습니다(어디였더라.. 카페글 찾아보면 언론보도내용에 봉합수술 받았다는 거 나오고 MBC뉴스에 수술장면 나옵니다). 파상풍 주사는 서울대병원에서 한 듯 싶습니다. 다만 뉴스장면에 서울의료원에서 박홍우가 수술받는데 힘들게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죠. 의사한테 뭔가를 계속 강조하거나 원한다면, 의사는 부장판사님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믿으며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취해야 합니다. 뉴스추적 동영상에서도 서울대병원의사가 "부장판사님 보고 일어나라고.." 이런 부분도 있지요. 그리고 상급병원인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서울의료원에서 pc로 자료를 전송하는 장면 mbn뉴스에 찍혔는데
글자가 꽤 선명하게 나왔섰지요.그 내용으로 상급병원에 옮길만한 가치가 있었나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표는 뭔지 모르겠는 부분) -> --------- 복부 ??부 및 골반의 열린 상처 --------- 상기 ?? 2007.1.15 석궁에 의해 왼쪽 아랫배에 화살 맞은 후 PM 7:00경 ?? 응급실 ?? 하신분으로 상기 진단명으로 진료 의뢰드리오니 고진 ?? 바랍니다. 복부 사진상 근육층까지만 손상 소견 있었고 복막층 보이지 않았으며 복부CT상 근육층까지 손상있고 복막내 ????? 관찰되지 않으셨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여 CT ??? ??? ??드립니다 (복잡한 영어) 하였고 (복잡한 영어) 투여후 전원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기사에서 박홍우가 가족들이랑 같이 서울의료원으로 갔다던데... 경비원 동영상에선 가족한테 어떻게 연락했나 언급이...(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한말은 다 이상한 소리.
은폐된 부분이 많이 느껴지죠? 소피님 ? 저의 생각엔 형사추적의 기본적인 분석력의 발로라고 사려되옵니다.ㅎㅎ
소피님 글 찾고 다시 수정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히 확인하지 않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