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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 자기차량손해( 보통 자차라고 하죠)에 가입 하셨다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차에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 침수되는 차량 구하신다고 범람하는 강이나 침수된 지하주차장에 뛰어드시면 안되요..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으실수 있으니까요.. 두울, 달리다 침수된 경우는? 자차에 가입 되셨다면 역시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행중 차가 침수피해를 받을경우 우선 몸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세엣, 앗! 창문을 열어 두어서 빗물이 들이쳤는데 ....!! 어떡하죠..ㅠ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손해는 흐르거나 고인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에 한해 보상해 준답니다. 부주의로 인한 썬루프, 도어,창문등의개방으로 인한 빗물침수는 보험에서 보장해 주질 않는답니다.
네엣, 트렁크에 갈비셋트는? 자차는 말그대로 그차에 한해서만 보장을 해주네요.. 차안,트렁크,승합의 경우 화물 적재함에 고가의 물건이나 갈비셋트를 두셨다면 비가 올때 신경쓰셔야 해요.. 차안의 물건까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섯, 침수후 자차보상후 보험료 더 내게 되는거죠? 음.. 그건 말이죠.. 그때 그때 달라요..:) 피해를 당한 차량이 태풍,해일,홍수등 자연재해일 경우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지만 이경우도 언론을 통해 침수에 대비토록 알렸는데도 굳이 하상주차장, 고수부지등에 주차후 피해를 당했다면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같은 경우로 운행하는 차량이 물이 불어난 지역임을 알면서도.. 굳이 통과하시다가 빠지셨다면!! 보험료는 할증되구요, 다만, 통과 직전까지 물이 불어나지 않았는데 통과중 차량이 피해를 당했다면 1년간 할인이 유예 되구요.. 이경우가 보험사 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갑작스런 자연재해일 경우 보험료는 1년간 할인 유예입니다.
여섯, 보상금액은? 침수되기전 상태로 원상복구할수있는 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는데요..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내에서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험 약관에 보시면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전부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손 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곱, 어느 보험사던지 간에 전부 해당되는 거죠? 아니요.. 일부 보험사(삼성,LIG,흥국,동부)의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약"에 가입하신분들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해당특약은 차량운행시 다른 차와 충돌,접촉시에만 보상하며 침수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덟, 그럼.. 이렇게 좋은 자차를 보험기간중 추가로 가입할수 있나요? 네.. 가능한데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수 있으니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추가된 보험료는 추가 가입일부터 보험만기일 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아홉, 아무리 그래도 제일 좋은건 소중한 내차.. 피해를 입지 않는게 제일 좋은거겠죠? 장마철이나 지금같은 태풍이 오는 시기에는 일기예보(끙~ 제대로 예보는 못하지만) 를 잘 들으시고요.. 아파트나 건물 주차시 지하보단 지상에..계곡,고수부지등 저지대는 주차를 삼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비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도 역시 침수 피해를 당했구요.. 여름의 끝자락을 확실히 보여주고 가을이 왔습니다.. 혹시나 침수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운내시고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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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큰 비닐 봉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침수가 예상되면 차을 봉지않에넣어 두시고 물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