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5. 27.자 68마14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68]
【판시사항】
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될 자
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4제에 의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실례
다.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을 대수리함과 동시에 일부를 증축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본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나.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한 위법이라는 주장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해당되어 이의를 하지 못한다.
※ 참조
■ 상법시행법 제15조(주금전액의 납입등)
① 상법시행시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키거나 자본을 감소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기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본감소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 민사소송법 제634조(이의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상법시행법 제15조3항, 상법 제531조, 민사소송법 제634조, 민법 제35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법 1967. 12. 30. 선고 67라16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본인과 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철순의 각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러한 회사에 대한 공시송달을 상대방이 없는 송달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일방 민사소송법 제634조가 부동산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만큼 원결정이 본건 경매 채무자인 한일양조주식회사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였음이 위법이었다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 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재항고인에 있어서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하여 그 공시송달의 적법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를 적법한 항고이유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배척한 조치(경매절차가 다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괄 진행되는 것이라 하여 위 공시송달의 적법여부가 재항고인의 이해에 관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없다)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각 소론중 원결정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결정중 본건경매 부동산중의 건물들은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을 대수리함과 동시 일부를 증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이루게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표시 그대로서 경매하였음이 불법이었다는 취지의 항고이유를 배척한 판시부분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시가 검증결과에 의하여 그 건물들의 개수와 증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것들이 저당권 설정당시의 저당목적 건물들과 동일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재항고인 본인의 소론중 위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