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세 개요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갖고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으며, 자가용승용차에는 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ㅇ 납세의무자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ㅇ 납부기간 : 2009.12.16 ~ 12.31ㅇ 납부방법 지방세 인터넷(전자고지)납부(http://etax.seoul.go.kr) 또는 시중은행 납부 ㅇ 문의전화 : 부과과(☎2600-6140, 6263, 6264)
첫댓글 12월은 분명 나갈 돈이 많은 달 임에는 틀림없을듯 합니다.^^ 에궁 큰일이네요 들어 올돈은 얼마 안되서리.....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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