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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농업경영인육성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과 장 김승환 사무관 조강제 |
02-500-1730~1 |
농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
과 장 노순현 |
02-2080-6785 |
시․도, 시․군․구 |
농정 담당 부서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을 발굴․육성하여 농업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업 전문인력 체계적 확보․유지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1,600명 수준의 창업농업경영인을 선발 육성
성과지표 |
2009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6 |
‘07 |
‘08 | ||||
▪창업농업경영인 선정자수 |
1,600 |
1,543 |
1,507 |
1,705 |
익년도 3월말 |
선정자수/목표치 (시도 선정결과 보고)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6년까지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이후 |
합 계 |
2,437,630 |
83,000 |
88,000 |
88,000 |
772,000 |
융 자 |
2,437,630 |
83,000 |
88,000 |
88,000 |
772,000 |
ㅇ창업농업경영인 |
2,437,630 |
83,000 |
88,000 |
88,000 |
772,000 |
- 융 자 |
Ⅱ.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발․확정한 자
* 단, 이미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낙농분야의 납유처 미확보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는 자
- 다만, ‘09년에 추가로 선발하는 창업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자
-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 중 전역희망자와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 훈련 등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 하에 선정 조건 변경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정착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3년간 사업신청 가능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 증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창업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비용(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농업창업비용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농업창업 비용
- 축사 신축부지구입(축사를 신축한 경우에 한함),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의 설치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 금융기관자금 7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단가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하되, 35세 이하는 20~120백만원을, 35세이상~45세 이하는 20~50백만원을 지원
-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농산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 해외농산업인턴 참여자, 도시민 농업창업과정, 농과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자 또는 농고 현장체험 이수자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차등지원 가능
* 단, 교육이수 결과와 예산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하며, 낙농분야는 5천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5. 3년 자금대출제 및 자금Pool제
○ ‘07년부터 창업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개인별 지원한도액 중 1차 년도에 사업비 40%이상 대출시, 잔액은 2년간 대출할 수 있는 3년 자금대출제 시행
* 1차년도에 사업비 40%이상을 대출받지 않은 자는 잔액도 대출 불가
○ 창업농업인이 원하는 시점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수준의 자금을 확보하는 「자금 Pool제」 동시 추진
○ '07~'08년도 선정된 창업 및 신규후계농업경영인중 사업비의 40%이상을 1차 년도에 대출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까지 지원
6.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과수원에 한하며,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 등의 조치 강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2009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지침 수립 시달
○ 2009년도 시․도별 예산배정, 대출기관별 대출한도 배정
시·도, 시․군․구 |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09. 1월
- 농업관련 전문지, 지자체별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사업신청서 접수 : 2009.1.1~2.10까지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전산(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
융자금취급기관 |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농림수산식품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지점 등)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농협의 경우, 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함
신청자 |
○ 신청시기 : ‘09년도 추가선발 창업농업인은 사업시행년도 2월 10일까지, ’10년도 창업농업인은 사업시행전년도 2월 10일까지 신청
○ 접 수 처 : 영농정착(농업창업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가족관계등록부 1부, 직업 확인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함)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창업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자금한도 배분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 ‘10년 창업농업경영인(’09년 추가선발 창업농업인 포함) 후보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달
시·도, 시․군․구 |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수가 3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시장․군수는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 후보자(사전교육을 이수할 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 다만, ‘09년도에 추가로 선발하는 창업농업경영인은 ‘09년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09년 2월말까지 지원대상 후보자 결정 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추진
- 창업농업경영인 후보자는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시행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함
-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에는 농정심의회 이전에 융자취급기관을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별도 지침에 의거 교육이수실적을 반영한 창업농업경영인 선발을 실시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 간 균형 있게 창업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공통기본교육 및 공통전문교육 미이수 포함)를 제외하고는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 내외를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종)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를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11) : 여주자영농고, 춘천농공고, 강원도 주천종합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 공공기관 및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창업농업경영인 선발대상에서 제외. 다만, 정규직 근로자이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배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확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출신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교육의무 미준수 포함)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확정
- 한국농업대학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 지원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부부가 모두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의 주사업 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시장․군수는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시․군 농정심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에서 대체
* 사업주관기관은 창업농업경영인의 선정전에 융자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필요시 대상자교체 혹은 신속한 자금집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 |
○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신청시의 계획 변경신청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
융자취급기관 |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창업농업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사업대상자 |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융자취급기관에 시달
시·도, 시․군․구 |
○ 시․도 및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융자취급기관 |
○ 융자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창업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의함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연도 내에 융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 다만, 한국농업대학 졸업자는 제외
5. 이행점검단계
시․군․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제재》
○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기타 시장․군수 등이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창업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영농승계를 원하여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2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 공공기과 및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다만 정규직 근로자이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단,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사업장소의 이전》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창업농업인 교체․승계》
○ 시장․군수는 9월말까지 대출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교체하고, 그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이 경우, 최근 1년 이내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금을 적게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아울러, 6개월 이상 창업농멘토제에 참여한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자금 융자 후 창업농업경영인의 사망․신병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반드시 창업농업경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보고》
○ 시․도지사는 ‘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별지 제3호 서식)와 ’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09. 3. 20일까지 Agrix로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별제 제6호 서식)을 반기익월 20일까지 Agrix로보고
○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별지 제8호 서식)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별지 제9호 서식)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Agrix로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한 시․군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점검 실시
- 시․도,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 : 창업농업경영자수(명), 영농정착률
○ 창업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하반기,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0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실시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실시
《환 류》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반영
8. 기타사항
○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사업지침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추진요령에 의함
○ 각종 서식(별지 제1~12호 서식 및 별표 제1호 서식)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시스템에 게시된 서식을 활용
Ⅳ.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2. 신청자격 : ‘09년 대상자와 동일함
※ 20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20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신청을 하여야 함
3. 신청절차
○ 2010년 2월1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4.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서 및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직업 확인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재직중인 자에 한함)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기타사항
○ 창업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세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