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없어야 한다.
보행신호 따라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차로 충돌 중상해
(횡단보도 대인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엄중한 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2. 중앙선 침범 사고
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步道)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횡단보도 대인사고 라도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 빨간불 일 때 횡단보도 건너던 중 당한 사고
-횡단보도 표시선 바깥으로 길 건너다 사고 난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 인정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면 피해자와 합의 보았어도 형사처벌 받음
※ 일반적 '대인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타고 가다 대인사고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형사처벌,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원칙'과 '종합보험특례'를 교통사고처벌 특례로 인정
즉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피할 수 있다
대인사고도 합의 보면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합의 되었기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강조 하면 아래와 같이
▶특례 조항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고(합의, 종합보험 가입 상관없이 형사처벌)
-피해자 사망 사고
-운전자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사고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즉 사망/피해자 생명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 질병 경우
평소 준법운전 습관 생활화로
안전운전 · 방어운전 하여 교통사고 발생 않는 것 최선 상책 이라는 것 명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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