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KTX 여승무원들 철도공사 근로자가 됐네요.
철도공사라는 벽이 너무 강경하고 커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모집하고 교육할 때는 계약직 이후, 철도공사 정직원이 된다고 해놓고
계약직 후엔 위탁업체에 평생게약직 승무원으로 만들어놓고, 거부하면 자동해고하고...
어쩐지 저희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 지지가 않아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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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임금 지급하라”..KTX승무원 訴제기 //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8.11.30 14:28
지난 2006년 5월 해고된 KTX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여승무원 오모씨 등은 해고기간 임금으로 1인당 4800만원씩을 지급하고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사는 여승무원과 이들을 고용한 철도유통 사이에 근로계약이 있을 뿐 공사와는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는 자회사인 철도유통의 승무업무에 대한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이 문구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합니다.)
이들은 "공사와 철도유통 사이의 철도여객업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 형식으로, 승무원을 사용하기 위한 데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도급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KTX 승무원 관련 가처분이나 형사소송에서 철도공사가 승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주체이며 이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옛 철도청 문건, 기획예산처 발표 등에서도 위장도급임을 직ㆍ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철도공사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승무원을 위장도급으로 간접 고용한 뒤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또 다른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로 이직할 것을 강요하다가 응하지 않자 해고한만큼 해고 무효와 함께 그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
2008년 12월 2일(화) 오후 2:32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향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철도유통에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KTX관광레저로의 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자신들이 사실상 철도공사 직원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sewonlee@yna.co.kr
(끝)